주문
1. OO세무서장이 93.11.9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2,583,380원의 부과처분은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369.6㎡에 대하여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90.1.1~91.12.25)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제외하고,다.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