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0,587,700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필지 별로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0,587,700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필지 별로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