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598,8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0,000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598,8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0,000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