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 5필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

주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598,8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0,000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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