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1. 대방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6,792,120원(94.6.2.31,511,440원으로 감액 경정됨)은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1,583㎡ 및 같은동 OOOOO 대지 274㎡중 134㎡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나. 같은동 OOOOO 대지 274㎡중 140㎡는 90.5.17~91.5.16기간동안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과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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