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7.21.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합하여 “주택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매입신청을 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3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회 매입신청을 하는 등 쟁점주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설계상 하자가 아닌 쟁점주택의 환경적인 요인인 보차분리 및 차로의 적정 폭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가 부결되었는바, 주택공사의 매입심의를 통과해야만 설계가 확정되고 매매이행 약정을 체결하는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주택공사의 매입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매입신청을 할 때마다 설계도를 변경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주택공사의 매입심의가 계속해서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으므로 이는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2)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멸실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유 발생일을 3년이 경과한 날인 2024.7.21.로 보아야 하고 해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조심 2018지723, 2018.6.29. 등, 같은 뜻임)인바,쟁점주택의 주변 환경적 요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보차분리가 불리하다거나 진입도로 적정 폭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쟁점주택의 환경적 요인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는 주택공사의 매입심의 절차에서 청구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행정 절차상의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절차에서 매입심의 이후 매도인의 토지 소유권 확보 절차가 이뤄지는바, 매도신청이 토지계약 등 토지소유권 확보가 전제된 주택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고 하여도 그 완전한 소유권은 매입심의가 통과된 후 확보하면 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주택공사에게 매입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택신축판매사업에 사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시키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금융이자 성격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조심 2015지1088, 2015.10.5. 등, 같은 뜻임)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하여 그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가산세는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3년)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②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2016.3.11. 설립되어 2016.4.21.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2021.7.21.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나) 청구법인이 2021.7.21.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주택 사용 계획서 및 공사매출내역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사용목적은 주택신축판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년∼2023년까지 주택공사와 17건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취득부동산 사용 계획서 >
○
○
○< 공사매출내역 >
○
○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5차례(서울주택도시공사 3회, 한국토지주택공사 2회) 매입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보차분리 및 차로 폭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아래 표[1, 2, 3]와 같이 부결되었다.[표1]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1년 제2·3차 매입임대주택 결과 통보
○
○
○[표2] 서울주택도시공사 2024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결과 통보
○
○
○[표3] 한국주택도시공사 24-17, 24-18차 매입약정주택 결과 통보 공문
○
○
○(라) 처분청은 2025.3.6.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택을 그 유예기간까지 멸실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쟁점주택의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아 납부지연일수를 1,324일로 산정,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본세 OOO원에 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서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멸실하기 위해 주택공사에 지속적으로 매입신청을 하였으므로 3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법인이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매입신청한 것이 부적합 등의 사유로 부결되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건설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내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심의 부결 사유가 설계상 하자가 아닌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매입신청 시 설계도만 수정하였을 뿐 환경적 요인을 해소하려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주택의 멸실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 부족으로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멸실하고자 하였다면 언제라도 쟁점주택을 멸실할 수 있었다 할 것인바, 여기에 법령의 금지나 제한 등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멸실하지 못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3년이 경과한 날인 2024.7.21.부터 신고·납부기한인 6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그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내에 멸실하는 조건으로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유예기간 내에 이를 멸실시키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취득할 당시부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같은 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의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3조의2의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의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외 등은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또는 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기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등기 접수일의 다음 날을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로 보아 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 19860호로 일부개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 주택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3) 지방세기본법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4) 지방세법(2025.12.31. 법률 제21308호로 일부개정된 것)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 제1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 제1항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5.12.31. 대통령령 제36043호로 일부개정된 것)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6.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바. 제28조의2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