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8%)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주택 취득일(2025.6.2.) 현재, 청구인과 그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23.1.7.)할 당시 1세대 3주택(청구인 소유의 종전주택 +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쟁점주택, 자녀 소유의 1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8%, 조정지역 외) 적용이 타당한 점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5.6.2.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6.20.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자녀 AAA의 소유 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3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산정 시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5.8.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8.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은 위 법 조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4호는 2021.12.31. 개정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 전에는 분가 목적 주택 취득 시 1세대 판단기준이 다소 딱딱한 규정(취득일까지 해당 세대분리)이었던 것에서 보다 유연하게 변경된 것이고,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세대원이 분가하는 경우 분리된 세대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이다.즉, 위 조항의 개정취지는 자녀, 형제, 자매 등 세대원이 분가하기 위한 주택을 취득할 시, 주택 취득 당시에는 동일 세대였더라도,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원의 주소지 이전을 통해 세대를 분리한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개정 전 규정의 문언상 해석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60일이라는 여유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2023.1.7.)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과 자녀가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4) 청구인의 자녀는 2025.11.8.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로서 30세 미만이지만,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청구인의 자녀는 2025.7.17. 예비신혼집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로 전출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025.6.2.)부터 60일 이내 세대를 분리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과 자녀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4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취득자가 되어 그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해당 규정의 자의적·협의적 해석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그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대별 주택 수 산정 시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이 그 기준일이 되어야 한다.

(2) 이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날짜(2023.1.7.)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그 세대원들의 주택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종전주택에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자녀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4호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 시 청구인과 자녀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자녀는 자신이 취득한 주택이 아닌 제3자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3.1.7.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5.6.2. 쟁점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주택을 그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5.6.2.) 배우자 및 자녀와 종전주택에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해당 세대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3.1.7.) 현재 <표1>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표1> 청구인 및 자녀의 주택 소유내역(2023.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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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25.6.4. 쟁점주택에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자녀는 2025.7.17. 쟁점주택에서 전출하여 BBB 소유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라) 청구인은 자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취지로, 자녀의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은 위 법 조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은 전단에서 위 법 조항을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 이 경우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23.1.7.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5.6.2.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 시 1세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일(2025.6.2.) 현재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주민등록표상 자녀와 같은 주소지에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주택은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 시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 따라 분양권 취득일(2023.1.7.)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를, 청구인의 자녀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점,청구인은 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2025.6.2.)부터 60일 이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과 자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의 자녀는 2025.7.17. 쟁점주택에서 전출하여 BBB 소유의 위 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7754595"></img>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7754597"></img>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