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쟁점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8%)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고,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5.8.5.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9.18. 청구인의 경우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모와 떨어져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었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이기는 하나, 2023.3.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로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로 독립한 후 2023년 7월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모 세대와 다른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23.7.10. 주식회사 A(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모바일금융서비스인 ‘OOO’ 운영사, 이하 “종전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으나, 종전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정규직 전환이 어렵게 됨에 따라 입사일부터 2년이 되는 2025.7.9. 종전 회사를 퇴사하였다.

(3) 청구인은 종전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인 2025.7.5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규직 전환이 불가함에 따라 종전회사를 퇴사한 후인 2025.8.5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4)「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5)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2022.1.1., 이하 “이 건 소득기준”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 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23년 8월부터 2025년 8월(24개월)까지 종전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총 OOO원(퇴직금 OOO원 포함)으로 1인 가구 중위기준소득의 100분의 40(OOO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인 청구인이 수도권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충분한 금액이다.

(6) 청구인은 종전 회사를 퇴사한 후 2026.1.12. B 주식회사에 취업하기까지 약 6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하면서 종전 회사로부터 퇴직금 OOO원과 실업급여 OOO원을 받았는데 그 퇴직금은 사실상 청구인의 급여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급여 등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였다.

(7) 처분청은 이 건 소득기준 제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일시적 휴직 상태인 청구인을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와 같은 해석은 소득의 산정 기준만을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와 이 건 소득기준 제3조를 넘어서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8) 청구인은 종전회사로부터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받은 급여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소득을 크게 넘어서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만에 재취업을 하여 이 건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모와 독립된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도 미혼인 30세 미만의 납세자가 일시적인 휴직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의 조건 등을 충족하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4지2078, 2025.7.22.).(9) 따라서, 청구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세대 기준을 충족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을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 건 소득기준 제2조에서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근로 제공 여부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부모 세대와 동일한 세대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모는 전국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아울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재직상태’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별도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로 생활하면서 OOO원이 넘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별도세대로 보아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22.4.15. 아버지인 a로부터 OOO원을 수증받고, 2022.7.31. 경산세무서장에서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이를 2회에 걸쳐 분납하였다.(나) 청구인은 2023.3.27. 경상북도 경산시 OOO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면서 단독세대가 되었다.(다) 청구인은 2023.7.10. 종전회사(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인사팀에 근무하다가 2025.7.9. 종전회사를 퇴사하였고, 청구인이 종전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퇴직금은 아래 <표>와 같다.<표> 종전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퇴직금 내역(단위 : 원)

○

○

○(라) 청구인은 종전회사에 근무할 당시인 2025.7.5.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5.7.9. 종전회사를 퇴사하였다.(마) 청구인은 2025.8.5. 유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과소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정 신고할 것을 안내함에 따라 청구인은 2025.8.18.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에「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근로를 하고 있지 않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여, 2025.11.6. 청구인이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아) 청구인은 2025.7.9. 종전회사를 퇴사한 후 2025.7.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에게 구직 등록(2025.7.24.∼2025.10.31.)을 하고, 2025.8.19., 2025.9.5. 각각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였으며, 2025.8.11.부터 2026.1.6.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OOO원을 수령하였다.(자) 청구인은 2025.9.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에서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2026.1.12. B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이를 그만두고, 2026.6.15.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차)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30세 미만의 미혼이고, 청구인의 부모는 이 건 주택 외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세대를 분가한 2023.3.27.부터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주택과 이 건 주택)와 휴대 전화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였고,(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보면, 2025년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392,013원이고, 이에 대한 100분의 40은 956,805원이며, 이를 12개월로 환산한 11,481,660원 또는 24개월로 환산한 22,963,320원이 이 건 소득기준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소득에 해당한다.(2)「지방세법」제13조의2 제5항에서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받은 근로소득(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소득)은 OOO원(퇴직금 제외)으로, 그 금액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인 OOO원을 크게 초과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청구인은 2025.7.9. 종전회사를 퇴사한 후 약 6개월 후인 2026.1.12. B 주식회사에 입사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인 실직 상태였을 뿐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이 종전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OOO원)과 실업급여(OOO원) 등을 고려하면, 실직을 한 후에도 6개월 정도는 이 건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 후 재취업을 하여, 현재까지 이 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아울러, 청구인은 2022.4.15. 아버지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종전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증여금액에 대한 금융이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주택의 취득 자금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 보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제4조[기준소득의 산정방식] ①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 기준소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8811041"></img>②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소득으로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8811043"></img>제5조[소득의 확인] ①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근로 제공여부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별지 제15호ㆍ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3. 그 밖에「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2025.1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