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분양권에 의한 취득인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일은 그 분양권 취득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청구인 세대는 1세대 3주택[기존주택 2채 + 쟁점주택)으로서 중과세율(8%) 적용 대상으로 봄이 타당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분양권에 의한 취득인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일은 그 분양권 취득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청구인 세대는 1세대 3주택[기존주택 2채 + 쟁점주택)으로서 중과세율(8%) 적용 대상으로 봄이 타당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2.9.25. 충청북도 청주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5.6.2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25.7.18.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9.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2017년 혼인한 뒤부터 부모님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2022.9.25. 1순위 1주택 처분조건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1.8. 동 분양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매매하게 되어 임시거주지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부모님 세대에 일시적으로 전입하게 된 것인바, 해당 전입은 형식적인 주소 이전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전입 이후에도 부모님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분리된 독립세대이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 잔금지급일의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일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인 생계단위, 기존주택 처분의 진정성, 일시적 복수주택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주택 수를 판단한 것으로서 동 기준으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 취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부모님과 경제적 독립체를 이루면서 생활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취득일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님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세대로 볼 이유가 없고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으로서 1세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독립생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조심 2022지799, 2023.5.15. 결정, 같은 뜻임), 「주민등록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 동거인이 아닌 가족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부모님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한 2022.9.25.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잔금을 납부한 2025.6.25.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해보면,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의 기존주택과 부모님의 주택을 합하여 2주택을 보유 중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3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2.9.25.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5.6.25.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5.6.25.) 부모님 세대에 속해 있었고, 해당 세대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2.9.25.) 현재 <표1>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표1> 청구인 및 부모님의 주택 소유내역(2022.9.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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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5.6.25.) 청구인의 父 OOO 및 청구인의 母 OOO은 65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라) 청구인은 부모님 세대에 전입한 것은 형식적 전입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1)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25.11.17.)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청주영업소에서 재직중이고 입사일자는 2023.1.25.로 확인된다.2) 청구인의 근로소득 2023년 및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득은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으로 확인된다3) 청구인은 2024년 및 2025년 청구인의 가족(청구인, 배우자, 자녀)의 통신료, 보험료, 의료비 등 지출 내역 및 카드사용 내역을 제출하였다.4) 청구인은 2023년∼2025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를 직접 납부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은 위 법 조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은 전단에서 위 법 조항을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 이 경우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1호부터 4호까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22.9.25.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5.6.25. 해당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 시 1세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일(2025.6.25.) 현재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주택은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 시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 따라 분양권 취득일(2022.9.25.)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은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독립생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세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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