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1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2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1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2.2.28.)부터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움2 유예기간(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지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2.28.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2025.2.28.)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5.10.1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종전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예기간 내에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종전주택을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하 “매수예정인”이라 한다)이 계약 해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며 가압류(이하 “이 건 가압류”라 한다)를 설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또한, 행정안전부가 2022년∼2023년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면제 법안을 홍보함에 따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해제, 가압류 설정 및 소송의 진행은 모두 사인 간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이러한 사정은 납세자가 법령상 의무 이행을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외부적·불가항력적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의 매수예정인과의 계약 분쟁 및 이에 따른 가압류와 소송이 장기간 진행된 결과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사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사정이며, 이러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유사한 계약 분쟁이나 거래상 위험을 겪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근거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주택 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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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택취득상세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종전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2020.6.19.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28호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가, 2022.11.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08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종전주택의 매수예정인은 종전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위반사항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종전주택은 2022.2.7., 2023.5.12. 인천지방법원 결정(OOO)에 의해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였다가, 2024.12.16.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종전주택 등기사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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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이 2021.8.9. 종전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현재까지 주요 경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주요 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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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종전주택 및 쟁점주택 모두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청구인의 소유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1세대 2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 · 학업 · 취업 · 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신규주택(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2.2.28.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취득하고,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청구인은 취득세 신고 당시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택취득상세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종전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점,「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서 부족세액의 추징시 이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이 건 가압류’ 등과 같은 추징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사유 발생일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조심 2022지433, 2022.7.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가 부과될지 예측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등 참조),청구인이 행정안전부의 일시적 2주택 관련 재산세 면제 개정 계획에 대한 정책 홍보를 신뢰했다는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4.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7.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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