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1.2.28.)부터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30세 미만 자녀의 기준중위소득을 입증 할 수 있는 소득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중과세 처분(가산세 포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1.2.28.)부터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30세 미만 자녀의 기준중위소득을 입증 할 수 있는 소득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중과세 처분(가산세 포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AAA이 경기도 양평군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8.27. 경기도 하남시 OOO(공동주택, 건물 59.91㎡, 대지권 23.0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일반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2024.8.27.)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5.10.15.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캄보디아 선교 활동을 위해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하였고, 귀국 직후 주거가 없어 지인의 집에 머무르며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에 의존하여 실 거주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이며, 국내 세법 및 일시적 2주택 관련 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것이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자녀 AAA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근무지가 폐쇄되어 귀국하였고, 2020년∼2022년 기간 동안 ‘BBB’이라는 사업장에서 숙식 및 생활 지원금을 급여 대신 제공받아 관련 근로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것이며, 그 결과 청구인과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해 1세대 2주택으로 적용된 것이다.따라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세금이고, 법률지식 부족, 코로나19 등의 사유가 겹쳐 발생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청구인의 세법 지식 부족, 해외 거주의 사유와 자녀 AAA의 코로나19로 근로 소득 증명이 불가능하여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2항에서 부족세액의 추징 시 이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중과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조심 2022지0433 2022.7.18.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자녀 AAA이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이 AAA과 사실상 독립된 세대였다고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2020년도 AAA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2020년도 1인가구 기준 연 OOO원)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별도의 세대로 보아 각각을 1가구 1주택자로 볼 수 있었음에도 추가로 제출된 소득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세법에 대하여 무지하였다고 하여도 납세자 스스로가 법령에 대한 부지로 인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을 제외하거나 그 가산세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부당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이 2021.8.27.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주택 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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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택취득상세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종전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CCC과 한 세대로 등록되어 있고, 자녀 AAA은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로 등록되어 있지만 쟁점주택 취득 당시 만 30세 미만이며,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8.27.) 당시 자녀 AAA의 소득 입증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라) 행정안전부의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운영요령(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983호, 2020.8.11.)에 따르면,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또는 부모(주택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1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산정하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운영요령(일부발췌)><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p><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valign="middle" bgcolor="#ebfbfe"> <p>3 </p></td><td><p> <span> </span> </p></td><td><p> 1세대의 기준 (영 §28의3) </p></td></tr></tbody></table> <p></p> <p> <span> </span> </p> <p>^#56192;^#57009; 개요 </p> <p>
○ (1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7)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출입국관리법 §34①)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 </p> <p> - 주택취득자의 배우자(사실혼 제외,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또는 부모(주택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봄 </p> <p>^#56192;^#57010; 주요사항 </p> <p>
○ (소득이 있는 30세미만 자녀) 일정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와 주소를 달리 둔 경우에는, </p> <p>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 제외) </p> </td></tr></tbody></table>(마)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경기도 하남시는 2020.6.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28호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가, 2022.11.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08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8.2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2.2.7. 쟁점주택을 매도하였고, 청구인의 자녀 AAA은 2021.2.3.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전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1세대 2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 · 학업 · 취업 · 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신규주택(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법률지식 부족, 자녀의 소득 증빙 제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는 자녀 AAA이 당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2020년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2020년도 1인가구 기준 연 OOO원)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청구인의 자녀 AAA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자녀 AAA은 종전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여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을 취득한 것이며,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청구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택취득상세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종전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점,「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서 부족세액의 추징시 이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사유 발생일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조심 2022지433, 2022.7.18., 같은 뜻임),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부 칙(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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