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이며, 주택의 1호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m2)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이며, 주택의 1호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m2)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사 실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98㎡ 지상에 단독주택(지하 74.04㎡, 지상2층 148.0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10.16부터 91.11.15까지 6회에 걸쳐 OOO 외5인에게 37.02㎡씩 공유지분으로 분양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18,547,130원을 결정고지 하자,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주택 222.12㎡를 신축하여 6세대에게 각각 1/6(37.02㎡)씩 분양하였으므로 동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므로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이며, 주택의 1호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 점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먼저 이 건 과세와 관련한 법령을 보면,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에서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는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국민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면적을 8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다음은 이 건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선결정례 90부2574, 91.4.25 합동회의)된다 할 것이며, 또한 비록 분양받아 입주한 사람들이 1세대당 주택의 공유지분은 37.02㎡라 할지라도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독주택임에 틀림없고 더욱이 이 건 쟁점주택의 전체 면적이 222.12㎡로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고 있다.따라서 위의 법규정과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양도는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