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주택의 보유 월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모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7.11.「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2022.6.15.에 매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연납으로 고지한 2022년도 재산세의 7월~12월분은 매수인에게 부과하여야 합리적이고, 청구인에게는 1월~6월분에 대해서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기본법」제34조제1항 제8호 및「지방세법」제114조는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지방세법」제115조제1항 제3호는 재산세 주택분은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6월 1일 소유자인 청구인에 있다.

3. 조사내용가. 쟁점쟁점주택의 보유 월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22.6.10. 쟁점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은 2022.6.16.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나)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2.7.11.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2022.6.15.에 매도한 쟁점주택의 7월~12월분에 대한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지방세법」제107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재산세는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ㆍ납세고지서의 작성ㆍ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라서, 이러한 재산세의 과세방식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모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2) 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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