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전입신고일: 25.11.26.)를 하지 않아 상시거주를 시작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전입신고일: 25.11.26.)를 하지 않아 상시거주를 시작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배우자와 2025.7.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OOO원을 공제받았으나, 배우자는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아, 감면받은 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이자상당액 OOO원 합계 OOO원을 2025.12.16. 수정신고하였다.나.
2025.12.21. 공동명의자 중 배우자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수정신고한 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에는 공동취득자 중 1인이 전입하여 거주가 시작된 경우 이를 상시거주 시작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처분청 역시 공동취득자 전원이 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안내가 없었으며, 신고 대행인(법무사)의 전문적 견해를 신뢰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가구 단위 감면 제도의 취지와 실질과세 원칙을 고려하였을 때 가구원 중 일부의 전입으로 실거주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법령의 확대 해석이자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취득 당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각자 생활기반 정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순차 전입을 결정한 것이며 이는 신혼부부의 일반적인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리적 사정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도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전입신고의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감면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가구 단위 감면이 이루어지는 주택 취득의 특성상 공동취득자 중 1인이 전입하여 거주를 시작하였다면 이를 상시거주의 시작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공동취득자 전원이 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안내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데다가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도 대행인(법무사)의 전문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진행하였으므로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상의 사정으로 인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주택을 공동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뿐만 아니라 감면에 따른사후관리 의무도 공동취득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규정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특례 규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며, 특히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가구(세대) 단위의 감면제도는 해당 가구가 실제로 해당 주택을 생활의 근거지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다.이러한 감면제도는 형식적 요건 충족만으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을 두어 감면의 정책적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고, 이는 일부 구성원의 형식적인 거주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만약 가구원 중 1인의 거주만으로 거주 요건 충족을 인정하게 된다면 일부만 형식적으로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해져 감면제도의 정책적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2)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 1/2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공동취득자 모두에게 발생하고 이때 각 취득자는 지분비율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또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감면은 공동취득자 각각의 취득지분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감면에 따른 의무 역시 공동취득자 모두에게 적용된다.이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의무가 특정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취득행위와 그 취득자의 지위에 근거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6053 판결 등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에게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할 것이라는 의무를 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그 문언상 감면을 받은 자는 청구인과 배우자 모두이므로 위 추징규정 역시 각각 적용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배우자 중 1인만이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나머지 1인까지 그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5668, 2022.5.30.).처분청의 구체적인 안내가 없었다거나 신고 대행인의 견해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감면세액의 추징을 면할 수 없다.
법령에 따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고 행정청의 개별적인 설명이나 안내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감면과 같이 정책적 목적에 따른 세제 특례의 경우 그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가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바 납세자는 이를 확인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더욱이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 채무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처분청의 미안내 및 청구인의 법령 부지 등으로 추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청구인이 작성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상황이 확인될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가 추가되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되어 있고,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명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감면 적용에 따른 의무와 그 의무를 위반할 때 발생하는 효과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납세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선임한 대리인의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귀속되므로 취득세 신고 대행인(법무사)이 법령 해석을 잘못하였다거나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와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에 해당할 뿐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신혼부부의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적 사정은 법에서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3에서는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제1호 내지 제3호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책임을 묻기 곤란한 예외적인 사항을 인정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다.그러나 청구인이 합리적 사정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는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상 선택이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납세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적 장애를 전제로 하는 상황도 아니며, 이러한 개인적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게 된다면 감면제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사실상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혼부부의 주거 이전 과정에서 일정 준비기간이나 생활상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감면제도의 사후관리 의무를 면제할 정도의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청구인이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5.7.8. 혼인신고를 하였고,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5.7.25. 쟁점주택의 지분을 각 1/2씩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배우자는 2025.7.2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5.7.29.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전입신고일은 2025.11.26.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는 감면 추징요건에 대한 안내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일부><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67840915"></img></span><span> </span> </p></td></tr></tbody></table>(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쟁점감면규정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취득 후 3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도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배우자와 달리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쟁점감면규정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에게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할 것’이라는 추징규정을 두고 있는바 청구인이 배우자와 쟁점주택을 공동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그 문언상 그 감면을 받은 자는 청구인과 배우자 모두이고 위 추징규정 역시 각각 적용되는 것이지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였다고 하여 청구인까지 그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지5668, 2022.5.30. 같은 뜻임),청구인이 취득일부터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된 것)제36조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 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 2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8호로 개정된 것)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3) 지방세법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4) 지방세기본법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