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담임목사와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생필품 배송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볼 때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임 다만, 지하층의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담임목사와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생필품 배송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볼 때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임 다만, 지하층의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23길 40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5.7.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2008.5.2.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담임목사 및 교역자를 위한 사택으로 제공하여 왔고 이 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2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으로 그 중 지상 2층과 지하층 일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2017.10.15.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에서 사역하고 있는 13대 담임목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거주하고 있는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 중인 쟁점주택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2) 처분청은 a이 서울특별시 OOO(이하 “A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되어 있고 a의 장인·장모가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담임목사와 직계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였고 출장 당시 쟁점주택의 내부사진에 의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증명된다.(3) a은 자녀의 학군 문제로 A주택으로 전입하였을 뿐, 가족들 모두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고 a은 쟁점주택의 수도요금 등을 계속하여 납부해 왔으며, a의 휴대전화 발신지가 대부분 쟁점주택 인근으로 확인되므로 a이 쟁점주택을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전입신고가 달리 되어있다는 이유로 재산세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더불어,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a의 장인·장모는 쟁점주택이 아닌 A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이후의 전입신고 변동내역을 과세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동산이 종교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제공받는 자의 교회 내 직책의 성격상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객관적 사실관계로 확인된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3지0688, 2014.1.6., 같은 뜻임.),쟁점주택의 내부는 가족 단위의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예배·기도·상담 등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쟁점주택과 A주택의 직선거리가 약 1km 내로 인접해 있어 객관적인 실거주의 파악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발신지 기록은 기지국에 근거한 반경거리를 추정할 수 있을 뿐 쟁점주택을 주거지로 특정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a의 장인·장모가 2025.6.30. 쟁점주택에 전입함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2025.6.1. 쟁점주택의 객관적인 실거주자 및 사용현황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지하층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전유공간으로 확인되고 현장출장 당시 담임목사의 사택과 별개로 사용되는 공간이라는 진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교단체의 직접사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은 담임목사가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3.17.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2008.5.2.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2층 및 옥탑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으로 확인된다.(다) A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과 배우자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9.8.13. 매매를 원인으로 A주택을 취득하여 2019.12.13.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라)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a과 b은 2017.11.2.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2019.12.13. A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a의 처가 식구는 2019.12.13. A주택으로 전입하였고 2025.6.30. 쟁점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a은 2017.10.15. 청구법인의 13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것으로 나타난다.(바) 청구법인은 a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1) a의 2025년 쿠팡 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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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의 휴대전화 발신지 내역(SK Telecom 통화내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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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의 장모의 휴대전화 발신지 내역(SK Telecom 통화내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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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주택의 2024.7월∼2025.8월까지 도시가스요금은 b 명의 카드에서 자동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5)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2025년도 수도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6) A주택의 2025년도 관리비는 a의 장모 c 명의의 카드에서 자동이체 된 것으로 확인된다.7) a의 2020∼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상 주소지는 쟁점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사)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25.8.27.)에 따르면, 쟁점주택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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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담임목사 a이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이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담임목사 a과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a 가족의 생필품 배송내역, 관리비 납부내역, 휴대전화 발신지 내역 등에 따르더라도 이들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에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담임목사 사택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쟁점주택 중 지하층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중 지상 2층을 사택으로 사용하므로 지하층 면적을 안분하여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지하층까지 사택이나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쟁점주택 중 지상 2층은 청구법인이 종교행위를 목적으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부분에 대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2025.7.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소재 단독주택의 지상 2층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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