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23.2.28.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3년 미만인 25.4.3.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추징 사유에 해당함
청구인은 23.2.28.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3년 미만인 25.4.3.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추징 사유에 해당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2.12.26. 경기도 양주시 OOO(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주거용 건축물 83.425㎡ 및 부속토지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가액 OOO원에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2.28.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한 후, 2025.4.3. 쟁점주택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5.10.14. 청구인에게 감면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거주 목적에서 취득하였으나, 주택자금 대출 상환 중 기한이익이 상실되면서 강제 경매처분되었다.이와 같이 청구인이 유예기간내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2)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쟁점주택에 주소를 전입한 날(2023.2.28.)부터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2025.4.3. 쟁점주택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3)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은 생애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경매로 매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한 이상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5지117, 2025.6.19. 같은 뜻임).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2.12.26.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나)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2.26.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한 후, 2025.8.29.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2.12.26. 매매를 원인으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오정농업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24.5.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를 개시하였고, 2025.4.3. a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강제경매 처분되어 유예기간내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은 2023.2.28.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3년 미만인 2025.4.3.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매각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인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서 추징 예외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있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추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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