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의 자매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건 감면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의 자매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건 감면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소유 주택이 3주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의2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 세율(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5.7.10. 2025년도 제1기분 재산세(주택) 등 합계 OOO원 및 2025.9.9. 2025년도 제2기분 재산세(주택)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26.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5년 5월경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를 청구인의 동생 주소로 일시적으로 전입하였다가 익월인 6월에 전출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과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주민등록상 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청구인의 자매(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고, 자매는 「민법」제779조 제1항 제1호에서 가족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그 자매를 1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5.7. 청구인의 배우자 a과 전라남도 순천시 OOO(이하 “이 건 전입주택”이라 한다)로 전입하였고, 당시 세대주는 청구인의 자매(동생)인 b이며,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2025.6.27. 쟁점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이 건 전입주택 주민등록표 내역(2025.6.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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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매 b은 이 건 전입주택 및 다른 주택 1개(1/2 지분)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세대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이 ‘1세대 3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 세대 주택 보유 현황(2025.6.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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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세대만 청구인의 자매와 일시적으로(2025.5.7.∼2025.6.27., 약 50일) 함께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거주하는 별도의 오피스텔의 관리비·가스비 납부 내역, 택배 주문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주택분 재산세 세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과세표준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를 적용하나, 1세대 1주택의 경우 제111조의2 제1항에 특례 세율을 두어 1,000분의 0.5에서 1,000분의 3.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인 1세대 1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청구인의 자매(b)를 1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1항에서 1세대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세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통상의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인데,「민법」제779조 제1항 제1호는 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전입주택의 세대주인 b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그 자매인 청구인도 포함되는 점,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의 자매가 보유하는 주택이 3주택으로 보여,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점,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나. 그 밖의 주택<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과세표준 </p></td><td><p>세 율 </p></td></tr><tr><td><p>6천만원 이하 </p> <p>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p> <p>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p> <p>3억원 초과 </p></td><td><p>1,000분의 1 </p> <p>60,000원+6천만원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p> <p>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p> <p>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p></td></tr></tbody></table>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7519809"></img>제113조(세율적용)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①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의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② 법 제110조 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나. 해당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
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나. 해당 주택을 2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주민등록법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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