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의 주식취득자금이 입증안되고, ‘남편’의 예금 및 주식 등 재산과 자금관리 상황으로 보아 ‘남편’의 자금이 불입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 과세함
‘처’의 주식취득자금이 입증안되고, ‘남편’의 예금 및 주식 등 재산과 자금관리 상황으로 보아 ‘남편’의 자금이 불입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 과세함
1. 사실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
○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
○창호시스템의 주식 56,60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회사의 주식이동상황을 특별조사한 결과
○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
○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취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의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 9. 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82,99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취득 주식 및 과세내역 〉┌──────┬────┬───────┬──────┬─────────┐│ 취득일 │ 주식수 │ 증여가액 │ 증여세 │ 회 사 명 │├──────┼────┼───────┼──────┼─────────┤│ 1992. 9. 4│ 1,440주│ 12,960,000원│ │
○
○산업(주) │├──────┼────┼───────┼──────┼─────────┤│ 1993. 8. 19│ 6,267주│ 92,571,600원│ 21,641,850원│
○
○산업(주) │├──────┼────┼───────┼──────┼─────────┤│ 1993. 9. 25│14,100주│ 70,500,000원│ 32,268,530원│(주)
○
○창호시스템│├──────┼────┼───────┼──────┼─────────┤│ 1994. 9. 9│24,600주│ 123,000,000원│ 27,563,280원│(주)
○
○창호시스템│├──────┼────┼───────┼──────┼─────────┤│ 1994. 12. 29│ 1,200주│ 6,000,000원│ 1,519,920원│(주)
○
○창호시스템│├──────┼────┼───────┼──────┼─────────┤│ 1997. 9. 26│ 9,000주│ 45,000,000원│ - │(주)
○
○창호시스템│└──────┴────┴───────┴──────┴─────────┘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
○
○의 처로 1990년 이전부터
○
○산업주식회사 등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 위 회사의 배당금을 계속 수령하였는 바, 쟁점주식취득시 소요되는 자금은 투자신탁회사등에 있는 청구인 자금과 은행의 차입금등으로 불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취득대금을
○
○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부녀자이고,
○
○
○는 자인 △△△등이 주식을 취득할 때에 그 취득대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며,
○
○
○가 2000년 3월 쟁점주식취득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 당초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식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나. 관련법령상속세법(1996. 12. 30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 및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
○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인 청구인의 소득자료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94년도에 △△산업주식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2,937,000원 이외에 소득이 없는 자이고,
○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관련 조사내용과
○
○산업주식회사의 재무본부장이었던 청구외
◇
◇
◇의 전말서(2000. 4. 8) 등에 의하면
◇
◇
◇는 본인과 처
□
□
□, 동생 ▣▣▣등 명의로 예금 및 주식등 30여억원을 관리하고
○
○
○회장 일가의 주식등 재산관리를 담당하여 온 자인 것으로 보아 위 자금등에서 청구인의 쟁점주식취득대금이 불입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조사당시
○
○
○는 청구인의 쟁점주식 불입대금을 증여하였다고 2000년 3월
○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과 은행차입금등으로 쟁점주식취득대금을 불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취득대금을
○
○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