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xx년 청구인 및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청구인이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9.10.26. OOO 소재에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신주 102,000주를 발행하였고, 그 중 25,500주(지분율 25%)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OOO(처제)와 OOO(처남)에게 각 25,500주씩(합계 51,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명의신탁한 후 2012.12.1. OOO(직원)과 OOO(친구)에게 각 25,500주씩 양.수도하는 형식으로 재차 명의신탁하였다.2015.02.10. OOO 명의의 25,500주 중 17,500주는 청구인에게 환원하고, 나머지 8,000주는 청구인의 자 OOO에게 양도형식을 빌어 우회증여하였으며, OOO 명의의 25,500주 중 10,000주는 OOO에게, 15,500주는 청구인의 자 OOO에게 각 양도하는 형식으로 우회증여하였다.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20.∼2018.3.21. 기간 동안 쟁점법인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와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OOO과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 및 청구인의 자에게 양도형식으로 우회증여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8.4.11. OOO에게, 부천세무서장은 2018.4.13. OOO에게 2009.10.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씩을 각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자로 각 지정.납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전 계속하여 근로소득자였고,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개인으로도 어떠한 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없다.쟁점법인 설립당시 법무사는 4인 정도 주주를 구성하는 좋겠다는 의견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단순히 그 의견에 따라 주주구성을 하였으며, 법무사의 의견에 따라 주주구성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법인설립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

당시 1~2인 정도가 100%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의 법인이 가능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법인설립을 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여러 명의 주주가 필요하다는 법무사의 의견이 옳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였을 뿐이다.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결과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았다.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이 청구인, 배우자(OOO), 처남(OOO), 처제(OOO) 4인 소유지분율 100%인 법인으로서 주주구성원이 「국세기본법」및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서 당초 법인설립시 과점주주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2) 배당소득 분산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감소가 없었다.쟁점법인 설립 후 처남, 처제 보유지분 양도시까지 법인소득 배당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주식분산 소유를 통한 배당소득 분산으로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킨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당초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

(3) 누진세율 회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가 없었다.쟁점법인 설립 후 처남, 처제 보유지분 양도 시(2012.12.1.)까지의 기간 중에는 세법상 비상장 주식양도에 대한 세율이 정률(10%)로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주식분산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회피가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1)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법인은 설립 당시 시행되던 「상법」(시행 2001.07.24.) 제288조에는 발기인 수에 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바, 법인설립 당시 담당 법무사의 의견에 따라 주주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단지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명의주주를 다수로 구성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추세를 보면 2010사업연도 OOO원에서 2014사업연도 OOO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실제 2016년에는 청구인 및 주주들에게 현금배당(OOO원)을 실시하였고,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청구인이 되돌려 받은 사실이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청구인이 관련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누진과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설령 OOO 및 OOO에게 쟁점법인 설립 당시에는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 하더라도 향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의 개연성이 충분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주 변동내역과 쟁점주식 증여의제가액을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OOOOOO(2)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당시, 2016.3.15. 쟁점법인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후 명의수탁자인 OOO, OOO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타행환으로 OOO원(배당금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 후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의 주주명부,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무지로 인하여 법무사의 의견에 따라 명의주주를 다수로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추세를 보면 2010사업연도 OOO원에서 2014사업연도에는 OOO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16년 청구인 및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청구인이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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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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