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주식2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서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증여재산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같은 날 이루어지는 증여에 대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7.3.31.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부(父) B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같은 날 청구인의 모(母) C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고, 2017.6.30. 쟁점주식①ㆍ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가업승계특례”라 한다)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 날 증여받은 쟁점주식①ㆍ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업승계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그 중 쟁점주식②에 대한 가업승계특례를 배제하여, 2025.12.17. 청구인에게 2017.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B과 모 C은 60세 이상으로 부·모 모두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경영에 종사하였으며, 청구인은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동일한 날 동시에 주식을 증여받았으므로 가업승계특례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다.(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는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가업승계특례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업승계가 이미 완료된 이후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순차 증여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다.(가)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예규(서면상속증여-0193, 2020.5.26.)도 이와 같은 순차 증여 상황에서 특례가 배제된다는 취지로, 청구인과 같이 동일한 날 동시에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1) 처분청은 부모 일방의 증여로 가업승계가 종결된 후에 적용하여야 할 단서 규정과 예규를 가업승계 당시의 행위인 이 건에 무리하게 적용하였다.2) 처분청의 해석에 따를 경우, 동시에 주식을 증여한 부와 모 중 누구의 증여를 ‘승계 당시’로 보고, 누구의 증여를 ‘승계 후’로 보는 것인지도 설명할 수 없다.(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는 괄호에서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1) 이 건은 부와 모가 동일한 날 동시에 주식을 증여하였으므로 부모 모두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에 해당한다.2) 처분청은 괄호 규정을 통한 명문의 예외 요건을 무시한 채 ‘승계 후’에 적용될 제한 규정을 ‘승계 당시’의 적법한 동시 증여에까지 불법적으로 유추 및 확대해석 하였다.

(3) 국세청은 최신 해석에서 “부·모 동시 증여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다.(가) 국세청은 이 건과 동일한 유형에 대해 “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실질 경영자로부터의 승계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한다고 하였다(서면상속증여-2021-7540, 2022.12.22.).(나) 기획재정부도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과세특례 적용”한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재산세제과-825, 2011.9.30., 상속증여-32, 2013.4.9.).(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0년 해석만을 고집하여 쟁점주식②에 대한 가업승계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법령해석의 일관성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4)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가) 조세행정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따라 신고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일관된 해석 흐름에 따라 가업승계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이 과거 일부 해석만을 근거로 이를 부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및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5)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수증받은 주식에 대하여 가업승계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당초 청구인이 부와 모의 증여재산에 안분하여 적용하였던 증여재산공제액(OOO원) 중 모친 증여분(쟁점주식②)에 적용되었던 OOO원은 부친 증여분(쟁점주식①)에 흡수ㆍ재적용되어야 하므로, 기납부한 쟁점주식①에 대한 증여세액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가업승계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은 이러한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부모 중 한쪽에서 가업승계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다른 한쪽이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가업승계 증여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은 가업승계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과 예규들은 증여자인 부와 모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때 ‘부모’라는 표현은 특례 적용이 가능한 증여자의 범위를 열거한 것일 뿐 부모로부터 각각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모두 증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1) 청구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825, 2011.9.30.)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그 부 또는 모의 증여에 대해 가업승계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동시에 증여받은 부모의 주식 모두에 대해 증여 특례가 적용된다는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2) 제시된 다른 예규들(서면-2021-상속증여-7540, 2022.12.22., 상속증여세과-32, 2013.4.9.)도 기획재정부 예규와 궤를 같이하는 해석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 또는 모 각 증여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가업승계특례 적용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는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다) 국세청 예규는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에 대하여 부가 자녀에게 증여하여 가업승계특례를 적용받은 후라면 가업 승계 당시 다른 최대주주인 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는 가업승계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서면-2020-상속증여-0193, 2020.5.26., 서면-2020-상속증여-0694, 2020.6.3. 등).(3) 부모로부터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와 순차적으로 다른 날짜에 이루어진 경우에 차이를 두는 것은 조세형평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가) 청구주장에 따르면, 동일한 날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모 양쪽의 증여 모두에 대하여 가업승계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부의 주식을 먼저 증여한 후, 다음날 모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모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승계특례의 적용이 불가능하게 된다.(나) 이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형식적인 증여 시점의 차이만으로 세제지원의 유불리가 발생하므로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세법상의 예외적 혜택 규정은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규정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일반 증여와 달리 특별히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가업승계특례는 과세 형평과 조세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날에 증여가 이루어졌더라도 최대주주 지위를 기준으로 한 한도 내에서 단일 증여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문언, 체계 및 해석 사례와 조화되는 것이다.

(5) 쟁점주식①ㆍ②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은 별개의 증여 건으로, 쟁점주식②에 대하여 가업승계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심판청구 결정이 있을 경우, 쟁점주식①에 대한 증여세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식②를 가업승계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 모두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가) 쟁점법인은 1987.3.25. 설립되어 문구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OOO주이고, 자본금은 OOO원이다.(나) 청구인의 부 B은 1949년생으로, 2000.2.22. 이전부터 2016.12.3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16.12.31.부터 2019.6.27.까지 쟁점법인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다) 청구인의 모 C은 1956년생으로, 2000.2.22. 이전부터 2015.2.23.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2015.2.23.부터 2019.6.27.까지 쟁점법인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라) 청구인은 1977년생으로, 2014.4.30.부터 2019.6.26.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2016.12.31.부터 2022.6.27.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25.8.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쟁점주식①ㆍ②의 증여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2017.3.31. 쟁점주식①ㆍ②는 각각 BㆍC으로부터 같은 날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되었고, 쟁점주식①ㆍ②의 1주당 금액은 OOO원으로 평가되었다.(나) 증여 당시 B 및 C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량(OOO주)을 보유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①ㆍ②의 증여에 따라 2017.6.30.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내역OOO(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총 자산가액 OOO원 중 사업무관자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사업관련 자산의 비율을 0.9967로 적용하여 가업승계특례 적용 가액을 산출하였다.(나)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증여재산 중 가업승계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증여재산은 각각 OOO원(쟁점주식①), OOO원(쟁점주식②)이다.(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승계특례 공제한도 5억원을 증여재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쟁점주식①의 증여에 대하여 OOO원을 공제하고, 쟁점주식②의 증여에 대하여 OOO원을 공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②의 증여 부분에 대하여 가업승계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재산 OOO원에서 직계존속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50,000,000원)를 초과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기본세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식②에 대한 증여세를 아래 <표2>와 같이 결정하였다.<표2> 쟁점주식②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OOO(5) 가업승계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신설(2010.12.27. 법률 제10406호) 및 가업상속 후 재차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 신설(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과 관련한 국세청의 ‘2011 개정세법해설’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1 개정세법해설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부분>OOO<2011 개정세법해설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분>OOO(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부와 모로부터 같은 날 동시에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모두에 대하여 가업승계특례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일반 증여와 달리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가업승계특례를 통한 증여는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30조의6 제1항 단서 규정은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승계특례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같은 날 이루어지는 증여에 대하여 이러한 정책적 목적ㆍ취지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형식적인 증여 시점의 차이만으로 세제혜택의 유불리가 발생한다면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가업승계특례는 가업의 영속성 유지 등을 위해 가업을 생전에 증여(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증여 시점에 우선 저율로 과세하면서, 상속개시 시점에 이를 상속세로 정산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은 가업승계특례 대상인 주식이 상속 시점에도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후단은 최대주주 중 한 명의 피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가업상속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만약 증여 시점에 하나의 법인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증여한 지분을 모두 가업승계특례로 인정하게 되면, 가업승계특례 대상 주식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과 최대주주 중 한 명의 피상속인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가 서로 상충하여 체계적 정합성에 어긋나게 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해석ㆍ적용방법론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①(부친 증여분)의 증여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쟁점주식②(모친 증여분)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과세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①에 대한 증여세에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의 경정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범위를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⑧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11. 6. 3.>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⑨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159267"></img>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②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나.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 2. 5.>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관련법령

「조특법」 제30조의6,「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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