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을 의미하는바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용으로 지정만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체비지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에서 감면 대상 아님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을 의미하는바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용으로 지정만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체비지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에서 감면 대상 아님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OOO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명 : O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부지 : OOO㎡, 사업내용 : OOO세대 공동주택(지하 4층·지상 35층)과 OOO세대의 임대주택(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 등의 신축사업, 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처분청으로부터 2017.4.5. 사업시행계획인가, 2022.12.19. 준공인가를 각각 받았고, 이후 이 건 정비사업은 2023.6.21. 이전고시가 완료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위 준공인가일에 위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신축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3.2.16. 신고하고 2023.2.17. 납부하였으며,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하여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3.10.4. 신고·납부하였다.한편, 청구법인은 위 2건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상가, 보류지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나머지 쟁점임대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100분의 75의 감면율을 각각 적용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임에도 착오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75%)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다 신고·납부한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5.6.19.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르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실시계획 등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44조에서 체비지의 처분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에서 임대주택을 체비지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보류지 등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물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선결정례(조심 2021지1556, 2023.11.29.)에 따라 감면대상 체비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감면(85%)대상 체비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도시개발법」 제34조 및 도시정비법 제8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가 ①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하는 부동산으로 인가를 받고 ② 일반에게 분양하여 ③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등의 절차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조심 2020지488, 2023.4.4., 같은 뜻), 쟁점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임대주택은 도시정비법 제30조 제5호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당시부터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공공에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계획된 부동산으로 이는 조합원에 대한 분양 후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임의로 처분하는 체비지와는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3) 쟁점임대주택은 법령에 따라 공급이 강제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체비지 면제 규정과는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존재하는 점,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체비지와 임대주택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3914 판결, 같은 뜻),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체비지)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은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7.4.5. 사업시행인가, 2018.3.14. 관리처분계획인가, 2022.1219. 준공인가를 각각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3.6.21.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이전고시를 하였다.(나) 이 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부산광역시 OOO 고시 제2017-OOO호, 2017.4.12.)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은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OOO세대 공동주택(아파트), 쟁점임대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난다.(다) 이 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부산광역시 OOO 고시 제2018-OOO호, 2018.3.14.)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은 총 사업부지 OOO㎡ 중 택지가 OOO㎡이고, 동 택지상에는 공동주택 OOO세대와 쟁점임대주택 OOO세대 등이 신축되었으며, 정비기반시설은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쟁점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에게 분양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체비지조서(대장)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표1> 토지이용게획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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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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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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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대사업자 등록증(2022.8.8.)에 의하면, 쟁점임대주택은 청구법인을 임대사업자로 하고, 주택구분을 건설로, 주택종류를 “장기일반임대주택(10년)”으로, 주택유형을 “아파트”로, 전용면적을 “40㎡ 이하”로, 주택등록일을 “2022.2.28.”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청구법인은 2022.12.19., 2023.6.21. 신축 공동주택(OOO세대 및 쟁점임대주택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표4>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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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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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의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1)「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제74조 제1항에서「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종전부동산등의소유자에 대한 감면(환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체비지·보류지, 취득세 면제)을 함께 규정하고 있었다.2)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등의소유자에 대한 감면은 종전대로 같은 법 제74조 제1항(감면율은 종전과 같이 취득세 면제)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은 같은 조 제3항으로 이관하면서 감면율은 취득세 면제에서 75%로 축소되었다.3) 한편, 위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5조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은 2020.1.1. 이후부터 실시계획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20.1.1. 이전인 2017.4.5.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이고, 동 규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이 체비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체비지로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같은 법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85% 감면) 되어야 함에도 착오로 이보다 감면율(75%)이 낮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였으므로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전단에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87조 제3항에서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거나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제87조 제3항은「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보류지로 인정되거나 간주하기 위한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체비지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3275 판결, 조심 2019지1777, 2020.1.22., 같은 뜻),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에 해당 임대주택이 임대용으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체비지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상 체비지로 정해진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5지533, 2026.4.28., 같은 뜻).(라) 위 관련 규정과 법리 등에 비추어, 도시정비법 제74조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와 별개로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체비지·보류지와 구분된 별개의 취득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의 체비지·보류지는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이전고시 등이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거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보류지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보류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쟁점임대주택의 경우,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는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용으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체비지·보류지조서(대장) 등에 지정되어 있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될 것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청구법인이 인용한 선결정(조심 2021지1556, 2023.11.29.)은 해당 임대주택이 처분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체비지로 지정된 것에 대한 판단으로서 쟁점임대주택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쟁점임대주택을 체비지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부칙>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제177조의 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3) 도시개발법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제36조 제4항에 따라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다. 임대주택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①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청사(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정부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임대주택5.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다만,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5의2.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다만,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의 부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법 제4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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