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인공터널은 철골구조물로 지어졌고 출입문, 지붕, 기둥 및 벽 등을 갖추고 있어서 그 외형 상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그 위치도 도로와 연접해 있지 않아서 이를 도로의 부속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인공터널이 도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인공터널은 철골구조물로 지어졌고 출입문, 지붕, 기둥 및 벽 등을 갖추고 있어서 그 외형 상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그 위치도 도로와 연접해 있지 않아서 이를 도로의 부속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인공터널이 도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4.27., 2022.8.5. 경기도 화성시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OOO시설(통제실·연구소 524.88㎡를 이하 “통제동”이라 하고, OOO시설 7,616.37㎡는 이하 “쟁점인공터널”이라 한다), OOO용 연구소동 1,966.73㎡(이하 “쟁점센터”라 한다)를 각각 신축하여 취득한 후,통제동·쟁점센터에 대하여 2022.5.18., 2022.9.21.「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제6조 제6호의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감면(취득세 100분의 25 등)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인공터널에 대하여는 취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쟁점센터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4.12.2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도로의 부속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같은 시설인 쟁점인공터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정의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서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 내지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위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은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시설물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시설물의 범위에 외형상 지붕·벽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살필 필요가 없다.만일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시설물까지 지붕·벽 등의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면 도로상에 무수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방음터널의 경우도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가 아니어서 쟁점인공터널을 도로의 부속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예컨대 남산터널 또한 토지의 지목이 도로가 아닌 산지·임야인 것처럼 일반적으로 터널의 지목은 산지이고, 지목상 대지는 영구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의미하는데, 잡종지는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등 열거된 것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건 토지가 잡종지라는 점이 쟁점인공터널이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2) 쟁점인공터널은 부동산등기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는 정규 건축물이 아니어서 오히려 임시건축물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쟁점인공터널이 단지 지붕·벽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취득세를 과세하여야만 한다면「지방세법」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임시공연장, 공사현장사무소 등과 같은 임시건축물의 취득으로 보아, 쟁점인공터널의 취득세는 원시취득분 세율(2.8%)이 아니라 특례세율(2.0%)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쟁점센터의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적용대상이고 동 규정에서 별도의 추징요건(직접 사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같은 법 제178조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의 정의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9조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한다고 규정할 뿐, 직접 사용 또는 수익사업,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다른 용도의 사용등 개별추징요건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은「한국교통안전공단법」제6조 제6호에 따른 시험연구시설용 취득이면 족하지 직접 사용의 경우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같은 법 제178조의 포괄적 추징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인공터널은 지붕과 벽의 형태가 있는 건축물로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가) 청구법인은 쟁점인공터널은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시설로서 도로의 부속물일 뿐 과세대상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이 건 토지의 지목은 대부분 잡종지이고, 그 토지상에 도로 노면 표시를 하여 도로의 형태를 띄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는데 이 건 토지는 관련 법에 열거된 도로가 아닌 점,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 제2호에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를 위해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하는바, 쟁점인공터널은 도로관리청이 해당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도로의 부속물도 아닌 점, 쟁점인공터널은 지목이 잡종지인 이 건 토지상에 정착하여 지붕과 벽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나) 청구법인은 방음터널은 건축허가·건축물대장 등재대상이 아니므로 유사시설인 쟁점인공터널도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목의 과세대상 물건을 결정하는데 있어 건축물대장상 기재 현황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인공터널이「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과 무관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인공터널과 유사한 “OOO도로시설” 및 “OOO 내 터널”의 경우도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만약 쟁점인공터널을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로 삼을 경우, 유사시설인 방음터널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시설들이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소유자가 모두 국가라는 점에서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이고, 고속도로 내 방음터널은 「도로법」상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 교통의 흐름을 위한 단순 토목구조물로 분류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겠으나, 쟁점인공터널은 OOO 성능개선 등의 용도로 개설한 특수 연구목적의 시설로서 위 방음터널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2) 이 건 통제동, 쟁점인공터널, 쟁점센터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과 같이 임시건축물의 취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지방세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특례세율(2%) 적용대상인 아니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 세율(2.8%) 적용대상이다.
(3) 쟁점센터에 대한 취득세 추징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적용대상이고,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 제3자에게 (무상)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9조에서 청구법인의 취득에 대하여 특별히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이 없더라도 위의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사항이 없다.(나) 쟁점센터의 신축 목적은 청구법인이 직접 OOO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개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에도 쟁점센터를 제3자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센터 입주자들이 OOO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물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센터를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센터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① (주위적) 쟁점인공터널은「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인공터널은 원시취득 세율(2.8%)이 아니라 특례세율(2%)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예비적) 쟁점센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9조가 아닌 제17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국내 도로·철도 등 교통 전반의 안전과 교통체계 운영·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981.7.1. 설립된 법인이다.(나) 항공사진(<별지1>의 현장사진1 참조)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이 건 토지 포함)에는 자동차 성능시험용 도로, 각종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소재하고 있고, 인근에는 OOO간 고속도로(약 500~800m)가, 지방도인 OOO(약 142m)가 소재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도로 등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화성시 OOO㎡의 지목은 잡종지이고, 같은 리 OOO㎡의 지목은 대지이며, 이 건 토지상에는 OOO동의 건축물[연면적 OOO㎡, 교육연구시설(주용도) OOO동, 부속건축물 3동]이 위치하고 있고, 이 중 통제동·쟁점인공센터는 2022.4.27., 쟁점센터는 2022.8.5. 각각 신축(증축)되었다.(라)OOO 구축사업(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환경과-OOO, 2019.10.31.)계획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시설, OOO기술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상에 통제동, 쟁점인공터널, 쟁점센터 등을 각각 신축(<별지1> 현장사진2 참조)하였다.(마) 쟁점인공터널 이용현황(<별지1>의 현장사진3 참조)을 살펴보면, 외형은 철골구조의 벽과 지붕의 구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바닥은 일반 도로와 같이 흰색·노랑색의 주행선이 도색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 OOO 시험성능시험용 설비·도구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바) 쟁점센터 이용현황(<별지1>의 현장사진4 참조)을 살펴보면, 쟁점센터는 지상 2~3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그 내부에는 사무실, 회의장, OOO 성능시험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A 주식회사 등 11개 사업자가 “OOO 기술개발 협약” 등을 통해 쟁점센터에 아래와 같이 무상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쟁점센터 무상입주 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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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기도지사(세정과장)은 2024.12.10. 현장확인을 통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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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법인은 쟁점인공터널과 유사한 방음터널 등에 대해 관련기관들에게 질의(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해당 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질의사항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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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위 (아)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모두 국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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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24.8.28.∼2024.9.16.)를 통해 쟁점인공터널은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쟁점센터는 기 감면을 적용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제3자들에게 무상임대를 하여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추징사유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이 건 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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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공터널은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기재되지 않는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20호 및 <별표 1> 라목에서 건축물의 용도 중 “자동차 관련 시설(검사장)”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도로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고속도로 등 도로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주유소·충전소 등 도로의 부속물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이 건 토지상에는 청구법인 소유의 OOO개동의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고 그 중 OOO의 성능 등을 연구개발 또는 시험하기 위하여 쟁점인공터널을 신축하였는바,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인공터널은 철골구조물로 지어졌고 그 내부에 기자재가 비치되어 있으며, 업무 관련인원 등에 한해 이용되는 시설로서 외형상으로도 출입문,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이 있어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시설로 보이며,「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자동차시설 중 (자동차 성능시험 등을 위한) 검사장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 보이는 점,쟁점인공터널이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에 해당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10호 중 어느 하나로서 해당 관리청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또는 그 부속물이어야 할 것이나, 쟁점인공터널이 위치한 지목은 잡종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로법 시행령」제3조 제11호에서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에 대하여 도로의 부수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쟁점인공터널은 OOO간 고속도로와 지방도인 OOO로부터 약 142m~800m 이상 떨어진 시설로서 위 규정에 따른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로도 보기 어려운 점,건축물대장은「건축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대장일 뿐, 지방세법령에 따른 과세대상 판단이 건축물대장상 기재 현황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서울고등법원 2005.1.13. 선고, 2003누21833 판결, 같은 뜻)인 점 등에 비추어,쟁점인공터널은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부합하거나 그와 유사한 시설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 같은 뜻임)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공터널은 「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시건축물로서 취득세 원시취득세율(2.8%)이 아닌 특례세율(2.0%)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쟁점인공터널이 위 규정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이어야 하나, 쟁점인공터널은 2022.4.27. 신축되어 현재까지 존치되는 1년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 위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본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감면규정 어디에도 추징규정이 없음에도 같은 법 제17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쟁점센터의 신축 목적이 OOO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개발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그 역할은 개발 및 성능평가 제공시설, OOO 개발기관 사무공간, 정비고 등을 임대하는 것임이 확인되는 점, OOO센터를 입주업체들이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시설사용협약서가 확인되고, 임대료나 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등을 받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센터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할 수 없는 점, 쟁점센터는 정비고, 사무실 외에 입주업체들이 사용하는 공용회의실, 카페테리아 등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법인이 OOO기술 개발혁신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로서 다수의 개발기관들(입주업체들 포함)과 OOO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용역계약 등의 협약 체결과 그러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물이 신청법인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쟁점센터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인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특별히 규정한 경우란 해당 감면조항에서 특별히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3지828, 2023.11.29., 같은 뜻), 같은 법 제69조의 경우 특별히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의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쟁점센터를 무상임대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센터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 쟁점①·②·③의 판단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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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제176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 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2) 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② 법 제15조 제2항 제8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3.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른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자동차 관련 시설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라. 검사장(6) 도로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4. 지방도5. 시도6. 군도7. 구도(7) 도로법 시행령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4.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10. 공동구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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