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20.2.8. 경기도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9.9.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인 2020.6.13. A(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과 2020.9.9.부터 2022.9.8.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아래 <표1>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2020.6.13.에 체결된 계약을 “1차 임대차계약”이라하고, 2022.9.9. 및 2024.9.9.자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각각 “2차 임대차계약” 및 “3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표1>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 내역OOO다.청구인은 2025.6.27.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고, 1차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가 같은 조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처분청은 1차 임대차계약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에 따라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할 수 없고, 2차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경우 같은 호의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3차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기간이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25.6.27.까지 2년에 미달하므로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주기간 2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6.1.12.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등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처분청의 형식적인 법해석에 따라 1차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청구인은 이 건 임차인과 2020.6.13.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9.9.부터 2025.6.27.(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3차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6.9.8.까지 임대차계약 기간 보장)까지 지속적인 임대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꾀하였으나, 처분청은 1차 임대차계약 관련 계약서를 쟁점아파트 취득일(2020.9.9.) 이전에 작성하였다는 사유로 1차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연쇄적 임차인 퇴거를 방지하고 주거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는 상생임대주택제도의 취지와 불합치하는 것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청구인은 2022.6.21.자로 발표된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등 정부정책을 신뢰하여 상생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청구인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 거주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의 취지라고 발표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신뢰하였고, 그에 맞추어 상생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하여 세입자(이 건 임차인)의 거주 안정화를 추구하였으며, 쟁점아파트와 관련된 세금의 신고·납부를 성실히 진행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구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자료(‘질문2’ 및 ‘답변2’)에 따르면 ‘직전임대차계약이란 거주자 갑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갑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갑이 승계받은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 건 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청구주장과 처분청 의견 간에는 이 건 임차인의 쟁점아파트 거주사실 및 거주기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단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이유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가 얻고자 하는 공익(국가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 즉 재산권 침해의 범위가 지나치게 크므로, 이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 국가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4)청구인에게 조기결정신청제도에 대한 안내 없이 미납일을 92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이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바로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없이 임의로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여 92일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는 관심 없는 안일한 행정기관의 태도로 인해 납세자가 과도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1)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 건 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1차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은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1차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상 체결일은 2020.6.13.로 명시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쟁점아파트는 2020.9.9.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따라서 2020.6.13. 체결된 1차 임대차 계약은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재산제세과-1440, 2022.11.17. 등 참조).1차 임대차계약이 아닌 2022.9.9.에 체결된 2차 임대차계약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루어진 최초의 임대차계약으로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2024.9.9.에 체결된 3차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아파트가 2025.6.27.에 양도되었으므로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2024.9.9.∼2025.6.27.)은 2년 미만으로서 쟁점아파트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3호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2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따라서 쟁점아파트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심리 및 판단가.쟁점①이 건 1차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이 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20.9.9.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5.6.27. 매매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표2>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췌)OOO(2)쟁점아파트가 소재한 경기도 OOO는 2018.8.28. 국토교통부훈령 제1088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22.11.14.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가, 2025.10.16. 재지정된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2020.9.9.)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거주기간 2년 요건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임대차계약 없이 전 소유자 유
○
○가 쟁점아파트에 직접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바, 청구인이 전 소유자 유
○
○와 작성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작성일 2020.2.8., 잔금일 2020.9.9. 기재)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OOO원으로서 특약사항란 등에서 임대차계약의 승계에 관한 내용(임대차보증금 승계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매도인의 주소로는 쟁점아파트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
(4)청구인이 이 건 임차인과 작성한 2020.6.13.자 1차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기간은 2020.9.9.∼2022.9.9.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란에는 ‘본 부동산은 현재 매매진행중이며 매수인(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함’이 기재되어 있다.
(5)청구인은 2차 및 3차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증빙으로 이 건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고, 2차 및 3차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보증금 등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표3>청구인과 이 건 임차인 간 문자메세지OOO(6)「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이 2022.8.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생임대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거주요건이 완전 면제되었는바, 법령 개정 및 당시의 관련 보도자료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2022.8.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표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개정 전·후 조문<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2022.8.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p></td><td><p>2022.8.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된 것 </p></td></tr><tr><td><p>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에 그 주택에 1년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각 호 생략) </p></td><td><p>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p></td></tr></tbody></table>(나)2022.6.1.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후 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내용 중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표5>구 기획재정부 발표 주요 내용OOO(다)2022.6.4. 구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표6>보도참고자료 주요 내용OOO(7)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미납일 92일)을 포함한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아래 <표7>과 같이 경정·고지한바,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액은 과세예고통지일인 2025.12.2.를 고지일자로 하여 미납일수를 92일로 산정하고, 여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에 따른 ‘1만분의 22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표7>양도소득세 경정 내역OOO(8)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래 <표8>과 같이 붙임 자료로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표8>과세예고통지서 붙임 자료(발췌)OOO(9)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1차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거주요건(2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7.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2020.9.9.이고, 이 건 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2020.6.13.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체결된 1차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이 건 임차인이 취득일 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쟁점아파트 거주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확하게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5소4421, 2026.3.13., 같은 뜻임), 청구인과 이 건 임차인이 2024.9.9. 체결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그 임대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2025.3.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3호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에 따른 조기결정신청 제도를 안내받지 못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대상인 미납일이 부당하게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나,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에 첨부된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에 따른 조기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관련 제도를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을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25.9.1.부터 과세예고통지일인 2025.12.2.까지인 92일로 보아 가산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대상인 미납일이 부당하게 증가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관련 법령(1)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①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3)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2.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⑧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4)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①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