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 아파트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아파트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시 OO동 OO OO OOOOOOO OO OOOO(대지 66.015㎡, 건평 67.46㎡)를 88.3.1 (주)OO건설로 부터 19,150,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한 후 88.11.14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33,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이 91.6.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345,130원 및 동 방위세 1,669,0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2.1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위 아파트를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경상남도 교원연수원 사택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당시의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위 아파트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위 아파트 양도가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가.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거래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 아파트는 경상남도에서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 제1호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9조 제3항 나목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해 청구인으로부터 구매 취득한 사실이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및 동 교원연수원장의 확인서, 검인계약서(매도증서) 및 동 교원연수원의 사택취득구매계약 체결관련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분양받은 위 아파트를 일반 개인간의 사적계약에 의한 거래와 같이, 청구인과 경상남도가 대등한 지위에서 맺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아파트의 양도는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조세감면규제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