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시설이 공해방지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해당 시설을 공해방지용 시설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OOO외 3필지 건축물 30,756㎡(석탄저장고,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80조 및 제81조 제1항 제2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사업소분)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7.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5. 이의신청을 거쳐 202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쟁점건축물인 석탄저장고는 석탄을 옥외에 야적할 경우 발생하는 다양한 대기환경오염 원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옥외에 석탄을 야적하면 다량의 비산먼지, 미세먼지, 악취물질 등이 발생하여 대기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 내에 석탄을 보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발전사업자에게 저탄시설을 옥내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살펴보면 주민세 사업소분의 비과세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었고, 그 이후 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개정전 시행령이 적용된다.개정전 시행령에서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의 연면적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대상인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었고(개정전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단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이후에 개정된 시행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주민세 사업소분의 비과세대상으로 개정했다.따라서, 이 사건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는 개정전 시행령이 적용되고 개정후 시행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쟁점건축물이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건축물의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로 석탄저장고를 설치하였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건축물연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사)호 규정은 2019.5.2. 시행되었고 쟁점건축물의 준공일은 2017.9.14.로 건물 준공한 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의 하나로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요건 등은 열거하고 있지 않는다.석탄저장고는 석탄 저장을 위한 창고용 건축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석탄저장고를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로 보아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건축물이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건축물(석탄저장고, 집진시설 없음)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80조 및 제81조 제1항 제2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사업소분)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7.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9. 이를 거부하였다.(다) 쟁점건축물의 비과세 여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은 아래와같다.

○

○

○(라) 행정안전부는 2024.10.10. 발전소의 석탄저장고를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로 보아 주민세 사업소문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을 때 ‘공해방지시설’이라 함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지방세정책과-3998, 2024.10.30.).(마)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보서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의 개정안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

○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석탄저장고는 옥내화하고 그 공간을 밀폐화하면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집진시설의 설치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며 석탄취급설비 검토(옥내 저탄방식) 내용과 8차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상의 낙탄 및 비산먼지 저감방안 등의 내용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로 보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으로 규정하되,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은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해방지시설’은 1976년 사업소세(현 주민세 사업소분) 신설 당시 「공해방지법」에서 차용한 용어이고, 「공해방지법」은 이후 「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종류를 열거한 바 있고,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종류를 열거였는바, 이와 같은 연혁상 대기환경과 관련한 공해방지시설이라 함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행정안전부는 2024.12.31.「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면서 개정이유에 이를 현행 법령과의 일치를 위해 명확화하는 개정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집진시설 등이 없는 쟁점건축물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된 것)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나. 실제 가동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용 건축물<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공해방지법(1971.1.22., 법률 제2305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6조 (개선명령) 보건사회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 또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제3조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 배출시설 또는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의 개선ㆍ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공해방지법 시행규칙(1989.1.15., 보건사회부령 제825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5조(공방지시설) 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은 별표4와 같다.[별표 4] 방지시설(제5조 관련)1. 대기오염 방지시설가. 중력집진시설나. 관성력 집진시설다. 원심력 집진시설라. 세정 집진시설마. 여과 집진시설바. 전기 집진시설사. 음파 집진시설아. 흡수에 의한 시설자. 흡착에 의한 시설차.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차.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타.

“가”내지 “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6) 대기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62호로 제정된 것)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등) ①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기환경보전법(2025.3.25., 법률 제20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1.8.19> </p></td></tr><tr><td><p>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 </p></td></tr><tr><td><p> 1. 중력집진시설 </p> <p> 2. 관성력집진시설 </p> <p> 3. 원심력집진시설 </p> <p> 4. 세정집진시설 </p> <p> 5. 여과집진시설 </p> <p> 6. 전기집진시설 </p> <p> 7. 음파집진시설 </p> <p> 8. 흡수에 의한 시설 </p> <p> 9. 흡착에 의한 시설 </p> <p>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p> <p>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p> <p>12. 응축에 의한 시설 </p> <p>13. 산화ㆍ환원에 의한 시설 </p> <p> <span>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span><span></span> </p> <p>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p> <p>16. 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p></td></tr><tr><td><p>비고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ㆍ기구류 (예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 </p></td></tr></tbody></table>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