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거래처는 개업 후 1년 2개월 만에 직권폐업(2017.10.31.)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입내역이 없으며, 관련 대금 수령 즉시 인출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공사 등과 관련된 계약서나 사진 등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1.6.13.부터 경상북도 OOO에서 도시안전시설물 제조업 등을 운영하였던 법인사업자(2020.6.1. 폐업)로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6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조사팀)은 2024.3.26.∼2024.5.15.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거래질서위반)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 등에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법인팀)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6.1.7.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손금불산입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6.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이체하였고, 이는 계정별 원장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이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실물거래를 동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나)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업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계좌, 대표자의 신분증 확인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이고, 이에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며,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등 불이익이 크므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전혀 없고, 쟁점거래처와 공모한 바도 없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되어야 한다.(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기회를 박탈하였고,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1) 처분청은 2024.3.26.∼2024.5.15.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청구법인 등 매출처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였는데, 거래일로부터 8여 년이 지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0.6.1. 폐업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없었다. 만약 처분청이 적시에 청구법인에 소명요구를 하였다면 소명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2016.7.1.∼2017.6.30. 과세기간에 대하여 2024.3.26.∼2024.5.15. 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이 조사를 종결한 2024.5.15.은 청구법인의 장부보존기간(5년)을 2년 넘게 도과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조사종결일로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법인에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원칙에 위배된다.3) 이처럼 청구법인은 장부보존기간(5년)의 도과 및 폐업(2020.6.1.)으로 인하여 소명자료 제출이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처분청 담당자가 이의신청 의견진술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라면 공사 사진 등이 있을텐데 왜 제출하지 않느냐’고 언급하여, 심사위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바, 이는 납세자 권리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4) 또한, 처분청은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간의 자금 흐름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부정행위라는 것이 입증된 부분에만 과세하여야 했다.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이는 행정편의적인 처분이고, 처분청의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다.(마)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용이 무엇인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하였을 뿐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이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위반으로 절차상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3)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상 명의자는 B이고, 명의위장자는 C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닌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각사업연도소득이 OOO원 결손이다. 청구법인은 납부할 법인세가 없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낮출 유인이 없었다.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는 OOO원이었는데, 이 중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미한바, 이러한 경미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믿고 실물거래를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쟁점거래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1) 쟁점거래처는 일반 건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조사팀)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매출과 상응하는 공사 관련 쟁점거래처의 매입내역이 없고, 쟁점거래처가 매출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현금 등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라고 확정하였다.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 대금(OOO원) 중 대부분인 OOO원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 등으로 출금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이 정상거래의 근거가 될 수 없다.3) 쟁점세금계산서의 주된 품목이 ‘공사’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이거나 실물거래를 동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적어도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나 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계약서, 공사사진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감소되었고,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등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소명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기간은 2024.3.26.∼2024.5.15.이고, 2025.1.15. 처분청(조사팀)이 처분청(법인팀)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으며, 2025.12.2. 과세예고통지를 송달하였고, 2026.1.16.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6.1.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합계 OOO원)을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위 금원 중 대부분은 현금 등으로 출금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나)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의 대표는 2018.3.8. D에서 E으로 변경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2016.8.18. B이 개업한 후 2017.11.30. 직권폐업되었으나(2017.10.31.자 폐업), 2019.6.17. 처분청(조사팀)의 개인납세자 명의위장 현장확인 결과 대표자가 2016.8.18.자로 B에서 C로 정정되었다.<표1>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현황OOO(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는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 <표3>과 같이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배수로공사, 설치공사 등과 관련된 계약서나 사진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다.<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OOO<표3>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일부)OOO(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합계 OOO원)을 지급한 거래처원장 등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표4> 거래처 원장OOO(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금원을 이체한 즉시 또는 수일 내 현금 등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표5> 쟁점거래처 입금ㆍ출금내역(일부)OOO(마) 처분청(조사팀)은 쟁점거래처가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기수시기 경과로 2016년 제2기분은 고발 제외하고, 2017년 제1기분만 고발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OOO지방법원 OOO지원 약식명령 판결문(2024.8.12.)은 아래 <표6>과 같다.<표6> OOO지방법원 OOO지원 약식명령 판결문(일부)OOO(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 아래 <표7>과 같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당시의 청구법인 대표자(D)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소득금액 : OOO원)하였다.<표7>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일부)OOO(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일반거래처 등록 리스트’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2026.7.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6100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개업 후 1년 2개월여만에 폐업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공사 관련 매입 내역이 없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 OOO원을 수령한 후 즉시 또는 수일 내 대부분(OOO원)을 현금 등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배수로 공사, 시설물 설치공사 등과 관련된 계약서나 사진 등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로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처가 2017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었으므로 기수시기 경과로 고발제외된 2016년 제2기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쟁점거래처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이상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라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처분이고, 달리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반하여 부당한 조사 또는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이체한 후, 해당 금원을 돌려받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19.9.26. 선고 2019두43343 판결, 같은 뜻임),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또한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바(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같은 뜻임),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공사계약서나 현장 사진 등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2026.7.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업종은 건설업(일반건축)으로서 인력공급업과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 수령 후 즉시 또는 수일 내 대부분을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금원을 돌려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생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춰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3. 장부와 기록의 파기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6)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7) 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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