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1997.3.26.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공장용지 1,9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 952.04㎡(이하 토지와 합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데도 이건 부동산 모두를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12,223,08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326,120원, 농어촌특별세 3,146,560원, 합계 37,472,68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에 (주)ㅇㅇ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으로 이건 부동산중 건축물 250평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였다가, 1998.1.1. 다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면서 임대면적을 건축물 100평으로 변경한 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중 나머지 면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데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임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더라도 연간임대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3.26.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같은날 (주)ㅇㅇ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면적을 건축물 전체면적에 해당하는 288평으로 하였다가, 1998.1.1. 그 면적을 100평으로 축소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법인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인인 (주)ㅇㅇ이 1998.10.26.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신고서에 의하면 1998년중에도 당초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7년도 손익계산서상 전혀 매출이 없었던 점과 청구인의 종업원이 2인에 불과하고,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중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1997년도에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중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25.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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