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선박의 매출액비율과 관계없이 청구인은 해운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화물운송용선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여객운송용선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쟁점선박의 매출액비율과 관계없이 청구인은 해운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화물운송용선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여객운송용선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21.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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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1척(총톤수 3,633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9,124,779,999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2,495,590원, 농어촌특별세 18,249,550원, 합계 200,745,140원을 2001.7.20. 신고납부하므로서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해양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6.21. 취득한 이 사건 선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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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왕복하는 카훼리호로서 화물운송이 전체 매출액의 95%에 이르고 화물갑판용적이 전체용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객운송이 인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제IPC0004호, 2000.9.19)를 받은 것이므로 비록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주요 기능은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화물운송용선박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제2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으로 이용되고 있는 카훼리호의 총매출액중 화물운송이 95%에 해당되는 경우에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므로,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지방세법 제284조제3항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9조에서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선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해운법 제26조제1항에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1999.2.24.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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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제IPC0004호)를 받고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1.6.21.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후 2001.7.20.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선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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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왕복하는 카훼리호로서 화물운송이 전체 매출액의 95%에 이르고 화물갑판용적이 전체용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주요 기능은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화물운송용선박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제2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지방세법 제28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9조제1호에서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취득하는 화물운송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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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왕복하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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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고 2001.6.21.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후 정기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선박의 전체 매출액중 화물운송이 95%에 해당되고 화물갑판용적이 전체용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화물운송용선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여객운송용선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25.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제284조 【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세법시행령」 제229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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