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부친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출금액 중 상당부분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채, 그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사용(보험료 이체, 국민연금 납부, 휴대폰사용료 및 세금 납부 등) 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부친의 도움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고 이에 발생한 소득을 부친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20.4.1.∼2024.12.31.(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에서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25.9.11. 청구인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일 뿐 그 실제 운영자가 청구인의 부친인 BBB이라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2020년 제2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26.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를 BBB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BBB이므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신고·납부된 쟁점세액은 이 건 경정청구의 취지대로 감액·환급되어야 한다.

(1)청구인은 부친인 BBB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청구인의 부친인 BBB은 2013.6.26.∼2020.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CCC’(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동력전달장치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전문가였으나, 해당 사업의 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 등으로 본인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가 어렵게 되자(BBB: 신용불량자),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아들이자 2020년 2월 군 복무를 마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2020.4.1. 종전사업장 인근(3km 정도 떨어져 있다)의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학생 신분(군 복무를 마친 지 2개월 정도 지난 상태로,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거쳐 대학에 복학하여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다)이었고, 2021년에는 창업을 위해 상호가 ‘DDD’인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매일 12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였다)를 하면서 요식업의 창업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2022년 9월 상호가 ‘DDD’인 음식점(이하 “쟁점외사업장1”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표1> 청구인의 2020.2.15. 이후 사회활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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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부친인 BBB은 이처럼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왔으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BBB이 신용불량 등으로 자기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BB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쟁점사업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그 명의 대여에 따른 과세부담이 과중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즉 쟁점세액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2)쟁점세액은 이 건 경정청구의 취지대로 감액·환급되고 실질 귀속자인 BB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그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5754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이러한 법리 및 아래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거래·행위는 청구인의 부친인 BBB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루어졌을 뿐, 청구인이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그 실질 귀속자로서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자(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독립적으로 창출할 만한 전문성과 반복적인 의사를 가진 사업자)를 BBB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그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①앞서 제시하였듯이 BBB이 쟁점사업장의 인근에서 쟁점사업장의 영위 업종과 유사한 업종인 종전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거래·행위는 BBB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경험칙상 당연하고, 이러한 사실은 BBB 및 쟁점사업장의 주요 거래처들의 각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뒷받침된다(각 거래처들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거래·행위는 전적으로 BBB과 하였을 뿐 청구인과의 업무상 교류가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②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관여할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이 있었고(그 사업자등록 당시인 2020년 4월에는 진로 탐색 등으로, 2021.1.1.∼2022.9.30. 중에는 학업 및 아르바이트 병행으로, 2022.9.30. 이후에는 쟁점외사업장1의 창업·영위로 쟁점사업장에 관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중 청구인의 개인용으로 사용한 OOO은행 발급의 예금계좌(이하 “OOO은행 계좌”라 한다) 및 BBB이 쟁점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주식회사 OOO은행 발급의 예금계좌(이하 “OOO은행 계좌”라 한다)의 각 사용 내역을 보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물리적 사용장소가 명확히 구분됨을 통하여 뒷받침되는바, 이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거래·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21년에는 청구인이 상호가 ‘DDD'인 음식점에서 매주 5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며 창업을 준비하고, 2022년 9월부터는 쟁점외사업장1을 창업하는 등 청구인 본인의 사업을 준비하고 영위하기 위해 모든 시간을 들여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외사업장1의 매출·이익이 매년 신장되었는데(이에 따른 제세의 신고·납부도 성실히 이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전문분야가 아닌 쟁점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하다.<표2>청구인 명의의 개인용 계좌 및 쟁점사업용 계좌의 각 체크카드 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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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21년 이후 청구인의 창업준비 등 활동 내역㉠ 2021·2022년 중 아르바이트 소득 내역 등(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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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창업한 쟁점외사업장1의 소득 내역 등(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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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청구인의 부친 BBB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단지 신용상의 제약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종전사업장의 영위로 축적한 영업기반(업력, 기술력,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쟁점사업장으로 승계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수익·재산을 단독으로 형성하여 BBB 본인에게 귀속시켰으며,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BBB이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즉 OOO은행 계좌 및 BBB이 쟁점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주식회사 OOO은행이 발급한 것이고, 이하 “OOO은행 계좌”라 한다)의 각 사용 내역상 BBB이 쟁점사업장의 운영 대금을 지출한 사실로 뒷받침된다.

또한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OOO은행·OOO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상 BBB이 각 계좌 간에 이체한 금액도 쟁점사업장의 자금 운용 등을 위한 것일 뿐, 청구인과 무관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BBB의 지시에 따라 금융거래를 보조하였을 뿐인데, 청구인으로서는 각 금융거래가 쟁점사업의 어느 거래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설령 청구인에게 OOO은행·OOO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상 소득·수익·재산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내역은 각 계좌의 명의가 청구인인 것에 불과할 뿐(즉 외관의 형성에 불과하다), 실제 소득·수익·재산의 지배·관리권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각 입·출금의 판단과 결정의 주체)인 BB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표4>OOO은행·OOO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 중 쟁점사업의 대금거래 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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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OOO은행·OOO은행 계좌 간 이체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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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를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은 수량이 아니라 그 기재된 내용의 구체성·신뢰성에 따르는 것으로, 그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의 미비 등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체납세액 문제로 부친인 BBB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BBB의 도움 없이 충분한 수량의 사실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쟁점기간 중 34건 OOO원의 거래 내역이 있는, 상호가 ‘두암동력기계’인 거래처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처분청은 BBB이 쟁점기간 중 OOO은행 계좌에서 OOO은행 계좌 및 청구인 명의의 다른 3개 예금계좌(이하 “기타금융기관 계좌”라 한다)으로 각 출금된 금액(748건 OOO원이 출금되었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명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사업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사이의 자금거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명의대여 관계의 특성상 불가피하므로, 사업자금 귀속의 실질은 출금액의 내용, 규모 등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출금의 결정 권한, 사유, 사업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출금액 중 78건 OOO원이 BBB의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나머지 금액도 가족 간의 명의대여 관계상 쟁점사업의 사업용 지출과 이외의 지출이 혼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위 출금액 중 외관상 청구인 명의의 보험 이체 등으로 85건 OOO원이 지출된 것도 OOO은행 계좌 등이 가족 간에 명의대여된 데에 기인할 뿐 청구인에 대한 귀속의 판단근거로 삼을 수 없다), ㉢처분청이 분석한 금융거래 내역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제외되어 있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에 관한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오히려 OOO은행·OOO은행 계좌의 입금액(OOO원)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OOO원)을 비교해 보면 그 차액 OOO원으로 적다], ㉣청구인은 쟁점외사업장1의 수입이 발생하기 전에도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기반을 형성해 온 점(쟁점사업장 소득 외의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BBB으로서는 쟁점사업자의 사업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던 이상 쟁점사업에 관한 금융거래시 사업명의자인 청구인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점(일정 금액 이상의 이체 등의 경우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관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BB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한 것은 위 금융거래의 주체가 BBB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해당 금융거래와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인 EEE이 2025.6.30.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운영 중임을 이유로 청구인도 부친인 BBB의 도움을 받아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EEE도 청구인처럼 다른 경제활동(근로)을 할 뿐 신용불량자인 BBB에게 사업장의 명의를 빌려준 것인 점(오히려 EEE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BBB이 장기간 거래처와의 관계를 형성·유지하여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란에 앞서 제시한 거래처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BBB임이 뒷받침한다), ㉡EEE의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EEE과 별개로 경제활동의 진로를 거쳐 온 청구인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 의견도 부당하다.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조부와 모친의 자금으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BBB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청구인 등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의 부친인 BBB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액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나, 그 증명이 이러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대법원 2019.10.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같은 뜻임), ㉡사업명의자가 인척에게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인척이 신용불량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1146, 2011.6.29., 같은 뜻임).이러한 법리 및 아래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임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증명이 사업명의자 과세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청구인의 부친인 BBB이라는 이유로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①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관여할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이 있었던 데다가(쟁점기간과 청구인의 학업, 아르바이트, 쟁점외사업장1의 영위 등의 기간과 겹친다) 쟁점사업장의 영위 업종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상황에서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하고, 이러한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확인서로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 다른 활동을 한 사실이 곧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영위 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2곳의 사실확인서는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특히 상호가 ‘FFF’인 거래처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단 1회만 거래했던 사업자이므로, 그 대표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청구인은 그동안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OOO원 상당의 체납세액을 분할·납부하여 오던 중 더 이상 납부 여력이 없자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②청구인은 청구인과 BBB이 각 사용한 OOO은행·OOO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상의 물리적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BBB이 쟁점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OOO은행·OOO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상 대금거래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음이 청구인과 BB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의 검토 당시 청구인에게 ‘OOO은행 계좌 사용 내역’에 대한 보정을 요청하여 받은 ‘OOO은행 계좌에서 OOO은행 계좌 및 기타금융기관 계좌로 각 출금된 금액 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기간 동안의 출금액인 OOO원 중 OOO원만 소명되었는바,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소명되지 않은 금액 중 85건 OOO원 상당은 청구인 명의의 보험 이체, 국민연금 납부, 휴대폰사용료 납부, 세금납부 등에 사용되었다),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이 OOO원 상당임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BBB이 전적으로 OOO은행 계좌 등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쟁점사업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다면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BB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이 청구인과 소통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OOO은행 계좌 등 쟁점사업의 사업용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인 점(최초 본인인증 후에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설령 금융기관별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시 추가 본인인증이 필요하더라도, 그 미만의 소액거래에 청구인의 도움은 필요 없었다 할 것이다),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기간 중 소득내역상 쟁점사업장 외의 소득금액이 적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향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의 심리 당시 처분청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명의대여자라 주장하는 사업명의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명의대여 여부를 다투는 쟁점사업장 매출의 귀속에 대하여 ‘명의사업장에 대한 과세에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표6> 쟁점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금액 내역(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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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업종(기계부품 도·소매업)에 관한 전문성이 없었음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형인 EEE은 2025.6.30.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GGG’(이하 “쟁점외사업장2”라 한다)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운영 중인데,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부친인 BBB이 종전사업장의 운영시 구축한 신뢰를 유지하고자 추후 병행 중인 직장의 근로를 종료하고 사업에 전념하면서 BBB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며 전통을 이어가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EEE이 부친인 BBB의 도움으로 각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2를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은행 계좌와 이와 관련한 기타금융기관 계좌의 각 출금 내역만 분석하고 OOO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은 채로 쟁점사업의 매출 중 상당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의 검토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의 사업용 계좌 전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OOO은행 계좌의 사용 내역만을 제출한 점(OOO은행 계좌 사용 내역은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제출되었다), ㉡설령 OOO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에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OOO은행 계좌 및 이와 관련한 기타금융기관 계좌의 출금액 OOO원 중 상당한 비중인 OOO원만큼 그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보험금 등 OOO원이 청구인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쟁점사업의 사업용 계좌 사용 내역상 청구인의 명의대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 점, ㉢OOO은행·OOO은행·OOO은행 계좌와 더불어 기타금융기관 계좌도 쟁점사업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OOO은행·OOO은행 계좌만이 쟁점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의 부친인 BBB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 부가가치세법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2)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가)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에서 기계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청구인은 2025.9.11. 청구인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일 뿐 그 실제 운영자가 청구인의 부친인 BBB이라는 이유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26.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를 BBB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1)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 아르바이트, 쟁점외사업장1의 창업·운영 등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직접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사업에 이용한 점,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한 점, ㉤쟁점기간 중 30회 이상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민원신청(사업자등록증명, 과세표준증명 등)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2)처분청은 청구인이 BBB의 지시를 받아 쟁점사업의 사업용 계좌의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과 BB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BBB이 청구인에게 출금 등을 부탁하면 청구인이 출금 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이 위 사업용 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3)처분청은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의 사업용 계좌(OOO은행 계좌로 보인다)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1,077회에 걸쳐 입·출금거래(입금 OOO원, 출금 OOO원)가 있었고, 이 중 출금거래는 청구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기타금융기관 계좌로 보인다)로의 이체, 청구인 명의의 제세 납부, 공과금의 지출 등이 확인되는 점, 쟁점기간 중 BBB 명의로 입·출금된 거래는 7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BB이 쟁점사업의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다르게,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4)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OOO원 상당의 체납세액을 분할·납부하여 오다가, 더 이상 납부할 여력이 없자 명의대여를 이유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이 고액체납자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제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인의 BBB에 대한 명의대여를 인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조심 2011중1146, 2011.6.29., 같은 뜻임).(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가)청구인은 BBB이 쟁점사업장의 인근에서 쟁점사업장의 영위 업종과 유사한 업종인 종전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거래·행위는 BBB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경험칙상 당연하고, 이러한 사실은 BBB 및 쟁점사업장의 주요 거래처들의 각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나)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 당시인 2020년 4월에는 진로 탐색 등으로, 2021.1.1.∼2022.9.30. 중에는 학업 및 아르바이트 병행으로, 2022.9.30. 이후에는 쟁점외사업장1의 창업·영위로 쟁점사업장에 관여할 수 없었던 등 쟁점사업장에 관여할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위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서 청구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한 OOO은행 계좌 및 BBB이 쟁점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OOO은행 계좌의 각 사용 내역상 물리적 사용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점, 위 <표3> 기재와 같이 쟁점기간 중 2021년에는 매주 5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며 창업을 준비하고, 2022년 9월부터는 쟁점외사업장1을 창업·영위를 한 점 등으로 입증되는바, 청구인이 전문분야가 아닌 쟁점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르바이트의 근무일정표 및 쟁점외사업장1의 사업자등록증을 각 제출하였다.(다)청구인은 BBB의 지시에 따라 금융거래를 보조하였는바, 각 금융거래가 쟁점사업의 어느 거래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BB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다.(라)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은행 계좌에서 OOO은행 계좌 및 기타금융기관 계좌로 각 출금된 금액인 748건 OOO원’ 중에서 78건 OOO원이 BBB의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해 출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분석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분석한 위 금융거래 내역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제외되어 있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에 관한 근거로 삼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OOO은행·OOO은행 계좌의 입금액(OOO원)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OOO원)을 비교해 보면 그 차액 OOO원으로 적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OOO은행·OOO은행 계좌의 입금액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간의 연도별 비교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쟁점외사업장1의 수입이 발생하기 전에도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기반을 형성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기간 중 소득금액 내역을 제출하였고, BBB으로서는 쟁점사업자의 사업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던 이상 쟁점사업에 관한 금융거래시 사업명의자인 청구인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이체 등의 경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기관별 본인인증 절차의 안내 현황을 제출하였다.(마)청구인은 EEE도 청구인처럼 다른 경제활동(근로)을 할 뿐 신용불량자인 BBB에게 사업장의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EEE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BBB이 장기간 거래처와의 관계를 형성·유지하여 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란에 앞서 제시한 거래처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BBB임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면서, EEE의 2023∼2025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위 사업계획서를 각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를 마친 2020년 2월 이후 쟁점사업장의 영위 업종인 ‘기계부품 도·소매업’과 무관하게 음식점업의 창업 준비를 거쳐 쟁점외사업장1의 창업을 하는 등 쟁점기간(2020.4.1.∼2024.12.31.) 중 쟁점사업장을 영위할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이 있었고, 쟁점사업장은 종전사업장의 영위로 ‘기계부품 도·소매업’의 영위에 관한 전문성이 있었으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청구인의 부친 BBB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BBB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그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같은 뜻임).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의 검토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의 사업용 계좌의 전부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보정 요청을 거쳐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은행 계좌와 기타금융기관 계좌로 각 출금된 금액 내역’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쟁점기간의 출금액(OOO원) 중 상당 부분(OOO원)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채로 그 일부(OOO원)가 청구인 명의(보험료의 이체, 국민연금의 납부, 휴대폰사용료·세금의 납부 등)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달리 BBB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만을 하였을 뿐 청구인과 무관하게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을 BBB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등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후 위 계좌의 사용 내역 외에 OOO은행계좌의 사용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위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 당시 제출되지 않았고 그 사용 내역의 분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의 판단을 위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외에 거래처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해당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BBB의 도움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BBB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BBB과 더불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자 청구인의 형인 EEE이 쟁점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쟁점외사업장2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부친인 BBB이 종전사업장의 운영시 구축한 신뢰를 유지하는 등 BBB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며 전통을 이어가겠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EEE도 BBB의 도움으로 쟁점외사업장2를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이외에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음식점업의 창업 준비를 거쳐 쟁점외사업장1을 창업하였다는 사정 등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이 BBB의 도움으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BBB임을 전제로 제기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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