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사업장 등록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AAA과 BBB를 계약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각각 각하, 불송치(혐의없음)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대여 대가로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문자내역, 금융증빙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공동사업자 등록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청구인 주소지)에 ‘CCCCCCCC‘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6.2.부터 2023.4.13.까지 경기도 OOO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청구인의 처제이자 대표자인 B 90%, 청구인 10%)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23.6.22.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OOO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2025.9.2.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당시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11.19.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대법원 역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074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소득의 귀속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등 형식적인 외관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형식적 외관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판단하였으나,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기획, 운영, 자금 집행 및 수익 귀속의 주체는 B 및 그 모친 C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자가 아니다.(가) 청구인은 B 및 C과 쟁점사업장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B와 C은 본인들의 신용 문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대출 목적의 명의 대여를 부탁하였을 뿐, 사업의 내용, 수익 구조, 위험 부담 등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 또한 이에 동의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등은 청구인의 인감 날인이나 동의 없이 동업계약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이로인하여 청구인이 지분 10%를 가진 공동사업자라는 허위의 외관이 형성되었다.(나) 사업의 실질적 지배·관리 및 수익 귀속의 주체는 B·C이다.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기획, 운영, 자금 집행, 공사 발주, 분양 및 수익 귀속 등 어떠한 경영 활동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으로 인한 어떠한 이익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

모든 사업 활동은 B와 C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아래의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명백히 확인된다.(다)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실질 사업자는 B이다.1) 관련 민사사건OOO에서 확인된다.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공사업자들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OOO에서, 원고인 공사업자들은 ‘B’를 "현장의 건축주(명의자)", ‘C’을 "B 등의 명의로 복수 현장을 개발·분양하는 총괄 대리인"으로 명확히 지칭하였다. 이는 사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B와 C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다.또한, 해당 소송에서 제출된 공사대금 지불 각서 및 공정증서에는 B와 C만이 채무자 및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이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은 위 소송에서 청구인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이 공사대금 채무와 법적으로 무관함을 확정하였다.2) 관련 민사사건OOO에서 확인된다.별도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OOO에서도 법원은 판결문 기초사실에 "원고는 2022.5.23. 위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실질적 건축주인 피고 C을 상대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라고 명시하였다. 이처럼 제3자인 공사업자뿐만 아니라 사법부 역시 C을 '실질적 건축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해당 소송에 청구인은 피고로 포함되지도 않았다.

(3) 사업의 기획·운영, 채무 부담의 주체, 제3자의 인식,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사법부의 판단 등 모든 증거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소득 귀속자가 B와 C임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다.판례 역시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하지 않은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을 귀속시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그 실질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5.9.25. 선고 2024구합79071 판결 참조).본 사안에서 청구인은 동업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 사업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았다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책임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점 등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실질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문서에 기초한 형식적 외관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정당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등록이 명의도용(사문서위조)이라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23.6.22.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2023.7.10. 납부까지 완료한 후, 2025.9.2.에 이르러서야 쟁점사업장의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신빙성이 없다.종합소득세는 신고 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거나 징수처분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당시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표1>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사항OOO(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대표 B의 모친인 C이 2021.6.2.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등록을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동업계약서, 신분증, 청구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2023.4.14. B의 모친 C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동업해지계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는 청구인과 B에서 다시 B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고지(연대납세의무)되어 납부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표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 고지내역OOO(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3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표3> 부가가치세 납부내역(2023년)OOO(6) 금융거래내역 조회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6.14. 및 2021.7.11. 쟁점사업장 계좌로부터 OOO원 및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7)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 내지 <표6> 기재와 같다.<표4>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22년)OOO<표5> 사업소득명세서OOO<표6> 근로소득 명세서OOO(8)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7> 기재와 같다.<표7> 청구인 총사업내역 조회OOO(9)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결과통지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모인 C에 대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각하되었고,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B에 대한 고소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수사결과통지서의 구체적 내용은 <표8> 기재와 같다.<표8> 수사결과통지서(OOO)OOO(10)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B의 대출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B가 이를 청구인의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 OOO 여신거래약정서(2021.6.14.),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또는 B·C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판결문(공사대금청구, 대여금 청구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OOO 판결, 공사대금청구 사건) 청구인은 위 판결에서 건축주를 (청구인이 아닌) B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판결은 건축주 B와 2022년경 경기도 OOO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D이 건축주 B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B가 청구인에게 지급받을 대여금채권 등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대위청구한 것으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가 형부인 청구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나) (OOO 판결, 공사대금청구 사건) 청구인은 위 판결에서 C을 실질적 건축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C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20.10.22. 원고 E가 B와 체결한 경기도 OOO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에 대한 것으로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다) (OOO 판결, 대여금 청구) 청구인은 처제들(F, G)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C이 청구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 판시내용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청구인)와 C 사이에 진행 중인 별도의 소송OOO에서 피고(청구인)가 아닌 C이 이 사건 청구금액 중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와 조합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C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피고(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피고(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오인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원고들과 피고(청구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명확한 의사합치 없이 다른 명목으로 오간 금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12) 청구인은 2025.10.13.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등록은 B와 C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 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21년 제1기 내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중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금액 합계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25.11.12.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표9> 기재와 같다.<표9> OOO세무서 고충민원 심리내용OOO(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당시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결과통지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7.9. 공동사업자 B와 장모 C을 쟁점사업장 동업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모인 C에 대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각하되었고,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B에 대한 고소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C·B는 모두 청구인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B와 청구인간 OOO 대화내역, 청구인이 2021.6.14. 쟁점사업장계좌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C·B와 청구인 사이에 쟁점사업장 공동사업자 등록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청구인의 OOO 대화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C에게 ‘명의를 빼기로 했는데’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C도 ‘명의를 뺐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C·B, 청구인 사이에 쟁점사업장 공동대표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비록 C이 청구인 명의 서류(동업계약서, 위임장,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3가지 청구인 명의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당시 청구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동업계약서 등이 제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완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서가 2022년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송달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이의신청 등 아무런 불복절차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절차 이후 비로소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는 점[OOO세무서 고충민원 결과통지(2025.11.12.), 같은 뜻],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총사업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24.2.29. 폐업하기 직전인 2023.10.10.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H’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로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도 ‘I’이라는 사업을 B와 공동으로 2016.4.1.부터 2024.1.1.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4년 1월 이후 쟁점사업장 동업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2023년에 이미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11차례)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당시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2. 법인세3. 부가가치세4. 개별소비세5. 주세6. 증권거래세7. 교육세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