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재조사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비용 중 재산세, 취득세,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비 및 등기비용은 건축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가스 및 상수도 분담금 역시 다른 취득물건(가스관, 급배수 시설)에 소요된 비용이며, 주택분양보증 보험료,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은 분양(판매)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쟁점비용 모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2.12.14. 전라북도 익산시 OOO 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532,176.3191㎡와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014.629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표1> 이 건 건축물 취득세 등 신고내역(단위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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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2025.1.12.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다(OOO원)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세액의 일부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12.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법인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아래 <표2>의 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위법하다.<표2> 쟁점비용 상세내용(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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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쟁점①비용 : 재산세(토지) 등 납부액 OOO원아파트 사업부지 등에 대한 재산세(토지) 등은 토지보유에 관한 세금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재산세(토지) 등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쟁점②비용 :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OOO원청구법인은 2022.12.15.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22.12.16. 이를 납부한 사실이 공사원가명세서인 세금과공과금계정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다) 쟁점③비용 :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등 OOO원청구법인은 2022.12.2.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보아 취득세 등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공사원가명세서의 세금과공과금계정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 쟁점④비용 : 도시가스 및 상수도 분담금 등 OOO원「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2항 본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조세심판원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도시가스 및 상수도 분담금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한바 있다(조심 2021지3357, 2022.8.8.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657, 2008.12.18., 같은 뜻임).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도시가스 및 상수도 분담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마) 쟁점⑤ 비용 : 주택분양보증 보험료 OOO원대법원은 아파트의 선분양을 위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또한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는 본질적으로 주택의 분양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점에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6지302, 2017.9.5. 결정, 같은 뜻임)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하여 2020.11.4. 주택도시보증공사(광주전남지사장)에 OOO을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로 지급하였고, 2020.12.31. 3,614,000원을, 2022.12.30. OOO원을 각각 환급받았으므로, 그 나머지인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바) 쟁점⑥비용 : 소유권보존등기 및 법무사수수료 등OOO원조세심판원은 법무사수수료 및 보존등기비용에 대하여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2지796, 2023.9.19. 결정, 참조)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소유권보존등기, 토지보존 및 멸실등기 등을 하기 위하여 법무사박봉희사무소에 법무사수수료 및 보존등기비용 등으로 OOO원을 지급한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사) 쟁점⑦비용 : 개발비용산정용역비 OOO원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사용승인받아 취득한 후, 2022.6.14. 주식회사 대한건설디앤시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개발비용 산정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이는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한 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개발비용 산정용역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아) 쟁점⑧비용 :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 분양비용 OOO원「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2021.12.31. 대통령령 제3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2항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690 판결, 같은 뜻임).조세심판원 또한 모델하우스의 유지관리비용을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2지906, 2022.11.23., 같은 뜻임)쟁점⑧비용은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 임대료,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디스플레이 및 아파트 모형제작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한 노무비, 전기료 및 상하수도사용료, 모델하우스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등과 분양원가산정용역비 및 청약업무대행수수료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취득세 등은 OOO원이나, 청구법인은 OOO원을 기납부하여 OOO원만큼 과다납부한 것이다.(가) 이 건 건축물의 정당한 과세표준인 OOO원을 공동주택용 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로 나누어 취득세 등을 계산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이다.<표3> 이 건 건축물의 정당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내역(단위 :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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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OOO원을 기납부하였으므로, 아래 <표4>와 같이 OOO*원만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다.<표4> 취득세 등 경정세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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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 의견 및 전라북도지사 의견(1)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이 취득시 제출한 계정별원장과 본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정별원장의 내용이 상이하고, 청구법인의 이 사건 청구 시 쟁점 건축물의 총 공사비용 산정에 여러 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발코니 확장비용 및 시스템 에어컨 설치 등 추가 옵션 공사비가 과소신고 된 것으로 보인다.(나) 감액경정은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신고가 누락되어 추징대상 세액이 오히려 과다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전라북도지사 의견(가) 쟁점①~③비용 : 재산세(토지) 등 납부액 OOO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OOO원,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등OOO원아파트 사업부지 등에 대한 재산세(토지)와 이 건 건축물 및 지목변경 취득세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분양현장 공사원가 보고서상 세금과공과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상이한바, 실제로 발생한 재산세(토지)와 취득세 등으로 납부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조사 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쟁점④비용 : 도시가스 및 상수도 분담금 등 OOO원「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수도 시설 분담금은 상수도공급시설로부터 당해 건축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축물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715, 2013.11.26., 같은 뜻임)또한 도시가스시설 분담금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이므로 쟁점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기 어렵다.이에 따라 도시가스 및 상수도 분담금인 쟁점④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다) 쟁점⑤ 비용 : 주택분양보증 보험료 OOO원주택분양보증 수수료는 법원이 주택분양보증수수료에 대하여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밖에 실제로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으로 간접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본질적으로 주택의 분양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주택분양보증 보험료인 쟁점⑤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라) 쟁점⑥비용 : 소유권보존등기 및 법무사수수료 등OOO원소유권보존등기 및 법무사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등기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법무사수수료 등인 쟁점⑥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626, 2022.12.2., 같은 뜻임)(마) 쟁점⑦비용 : 개발비용산정용역비 OOO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군수에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취득과 무관하게 개발에 따라 얻게되는 이익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을 사용승인받아 취득한 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개발비용 산정용역비용에 해당한다.이에 따라 개발비용산정용역비인 쟁점⑦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바) 쟁점⑧비용 :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 분양비용OOO원「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모델하우스용 건축물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이고, 청구법인은 모델하우스용 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과 별도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해야하고 실제로도 납부한 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은 건축물에 취득가격에 포함하나, 분양에 관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점(조심 2022지906, 2022.12.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 분양비용인 쟁점⑧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바) 다만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신고 시 제출한 서류가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할 비용과 누락된 비용들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2012. 7. 18.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대지 조성사업, 건축공사업, 위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추진한 경과는 아래 <표5>와 같다.<표5> 이 건 건축물 신축사업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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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부분이 있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전라북도지사는 경정청구와 처분청의 추징처분은 별개이므로, 심판청구된 세액에 대하여 인용성 재조사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2012. 7. 18.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대지 조성사업, 건축공사업, 위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추진한 경과는 아래 <표4>와 같다.<표4> 이 건 건축물 신축사업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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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부분이 있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전라북도지사는 경정청구와 처분청의 추징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심판청구된 세액에 대하여 인용성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2022.11.29. 법률 제33004호로 개정된 것)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나) 위 조항에 규정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누락된 비용이 많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누락한 부분이 있어 처분청이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추징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향후 추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5지442, 2025.12.22., 같은 뜻임),쟁점①비용인 재산세(토지) 납부액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이 아닌 부속토지를 보유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여부와 관련없이 발생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2지887, 2023.10.25., 같은 뜻임),쟁점②비용인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과, 쟁점⑥비용인 소유권보존등기 및 법무사 수수료, 쟁점⑦비용인 개발비용산정용역비는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 등을 위한 비용이거나, 그 이후에 계약 등이 체결되어 발생한 비용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지 않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1지2626, 2022.12.2., 같은 뜻임),쟁점③비용인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는 이 건 건축물과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 점,쟁점④비용인 도시가스 및 상수도 분담금은 공급시설로부터 당해 건축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 구외(건축물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단지 구외를 말한다)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3지715, 2013.11.26., 같은 뜻임),쟁점⑤비용인 주택분양보증 보험료는 사업주체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판매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에 기인한 비용이고(조심 2024지217, 2025.11.3., 같은 뜻임), 쟁점⑧비용인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은 소비자에게 이 건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한 홍보목적으로 설치된 모델하우스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위한 판매비용에 해당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 점,위와 같이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실제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2.11.29. 법률 제33004호로 개정된 것)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4. 부가가치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제9조(기준 시점)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한다.

1.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2.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 순(純)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가.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나.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3.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4조(자료 제출 의무) 납부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2. 제9조 제3항 단서의 경우

주문

전라북도 익산시장이 2025.3.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경정을 청구한 비용(총 OOO원)이 전라북도 익산시 OOO지상의 공동주택 54,190.9485㎡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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