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신고비교주택과 쟁점주택은 면적 및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상이므로, 해당 매매가액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고,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주택 상속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가 4.6만큼 상승하였고, 쟁점주택 인근에 개발사업 등 가격의 변동을 유발할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2.3.10. 모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2.9.2.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주택 인근에 소재한 주택으로 2021.10.27. 매매가액 OOO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신고비교주택1”이라 한다) 및 2022.5.24. 매매가액 OOO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동 OOO(이하 “신고비교주택2”라 하고, 신고비교주택1과 합하여 이하 “신고비교주택”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의 평균가액인 OOO으로 산정하여,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과 합산하여 2022.3.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상속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의 옆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비교주택”이라 한다)가 2020.10.10.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가액 OOO원(이하 “쟁점사례가액”이라 한다)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과 쟁점비교주택의 공시가격이 동일하므로 쟁점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2025.11.3. 청구인에게 2022.3.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사례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불과할 뿐 상속재산의 실거래가액은 아니어서 이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인 평가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의사로 이루어진 매매·수용·공매·경매 및 감정에 따른 가액 등은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 부분의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해당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가로 채택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곡해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5개월 전에 계약을 체결한 쟁점비교주택의 쟁점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고 부당하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비교주택 매매계약의 체결일과 이 건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은 2020.10.10.이고, 이 건 상속개시일은 2022.3.10.으로 그 사이에 시간의 경과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공시가격 변동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부당하게 과세하였다.특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 외 부분의 단서에서 시간의 흐름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예시하거나 그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인 당해 재산과 비교대상 자산의 가격의 변동폭 5%를 기준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바,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129.8%나 변동하였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쟁점주택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해야 하는 대상이나, 그 규모가 작아 같은 단지(토지면적 285.7㎡, 건물연면적 659.8㎡, 전체 8가구) 내에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없어서,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인근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유사매매사례로 볼 수 있는 신고비교주택을 찾아 공시가격(OOO원)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OOO원)으로 쟁점주택의 시가를 신고하였다.특히, 신고비교주택1은 면적이 쟁점주택보다 다소 클 뿐 다른 조건이 쟁점주택과 매우 유사하여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에 면적과 공시가격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유로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1년 5개월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비교주택의 거래가액(쟁점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사실상 같은 조건의 아파트가 너무 많아 평가대상 자산과 위치·면적·공시가액 등이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더라도 주택의 방향, 내부수리 여부 및 인테리어 등과 같은 미세한 차이로 그 거래가액이 현저하게 달라 평가기간 내에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이 건과 같이 평가기준일 1년 5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면 납세자는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모두 찾아야 한다는 것이 되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킨다.쟁점주택과 같이 소규모 단지 내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찾는 것도 용이하지 않지만, 평가기간 외 2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찾아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보다 감정평가액이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5)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이 건 상속개시일과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2020.10.10.)의 기준금리는 0.5%인데 상속개시일(2022.3.10.)에는 기준금리가 1.5%로 급등하였고, 이 건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2022.9.2.)에는 2.5%로 다시 크게 오른 사실만 보더라도 당시 부동산 시세가 얼마나 크게 변동하였는지 알 수 있다.(나) 한편,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2020년 10월의 서울특별시 강남권역의 매매가격지수가 98.8이고, 같은 지역의 상속개시일이 속한 2022년 3월의 매매가격지수는 103.4로 지수가 4.7 증가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신고비교주택1의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2021년 10월의 서울특별시 강남권역의 매매가격지수는 102.5%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차이가 0.9p이고, 신고비교주택2의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2022년 5월에는 매매가격지수가 103.3로 가격변동이 거의 없었으나, 상속세 신고일이 속하는 2022년 9월에는 매매가격지수가 103.1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보다 오히려 0.3p 하락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인용한 쟁점사례가액보다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의 시가에 더 근접한 가액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산정할 때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쟁점주택 인근에 위치한 신고비교주택의 평균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신고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면적·위치·기준시가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지 않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사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있고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한 쟁점비교주택의 경우 쟁점주택과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이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주택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재산에 해당한다. 이에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0.10.10. 거래되었던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심의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 이후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은 부동산가격 변동 폭이 극심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파트의 시세 및 실거래가 변동추이, 부동산 대책의 발표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22서6357, 2023.1.2. 등 다수)가 있으며, 해당 기간 사이에 주택의 형태 및 이용 상태 등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 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상속과 관련하여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신고비교주택의 평균매매사례가액(O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10.(평가기간 밖이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쟁점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고 이 건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9.25. 아래와 같이 쟁점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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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주택과 신고비교주택 및 쟁점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공시가격, 위치, 면적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가) 쟁점주택, 쟁점비교주택 및 신고비교주택의 위치는 아래와 같고, 포털사이트(네이버 지도)에서 쟁점주택과 신고비교주택2 사이의 거리는 325m로 도보로 약 4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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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주택, 쟁점비교주택 및 신고비교주택의 면적, 단지내 가구수, 층수,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매매사례가액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주택 및 비교대상주택들의 면적, 공시가격 등 비교(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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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비교주택의 쟁점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과 이 건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쟁점주택, 쟁점비교주택 및 신고비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변동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표2>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가격 변동 비교(증감율)(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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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부동산원의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2025년 3월을 100으로 설정)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한국부동산원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2025년 3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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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크게 상승하여 부동산 가격 변동이 커졌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내역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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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과 이 건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쟁점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사용할 수 없고, 쟁점주택이 속한 빌라는 소규모로 해당 빌라 내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인근의 유사한 빌라인 신고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쟁점주택과 쟁점비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2020.1.1. 기준 OOO원에서 2022.1.1. 기준 OOO원으로 29.8% 상승하였으나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동주택가격을 매해 상승시킨 사실을 보면 공동주택가격의 상승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한편, 한국부동산원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서울 강남권역)가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이 속한 2020년 10월(매매가격지수 98.8)부터 이 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22년 3월(매매가격지수 103.4)까지 지수 증가분이 4.6p에 불과하여 가격상승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이 속한 빌라 인근에 개발사업 등과 같이 주택가격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사정도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과 이 건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는 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이 가장 적은 주택을 유사매매사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과 쟁점비교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 같아 쟁점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를 넘으면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비교주택1의 면적은 88.25㎡로 쟁점주택 면적 72.97㎡보다 약 20.9% 크고, 신고비교주택2의 면적(80.92㎡)도 쟁점주택 면적보다 약 10.9% 커서 두 주택의 매매가액 모두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신고비교주택2의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과 5%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1.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④ 영 제49조 제8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 1년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가.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6월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 9월다.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 1년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60조,「같은 법」 제49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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