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이라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에서는 05.7.14.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시영에 대한 양도가액 및 자금출처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지거래가액과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이가 현저히 크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딸 OOO 전 1,323㎡로 지분 분할 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 OOOO , OOOOOOOOOO OOOOO O OOO OOO-OO O O,OOOOO OOO에게 OO,OOO,OOOO 에 양도하고, 2006.1.27.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양도가액OOO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2010.6.23. 쟁점부동산 중 OOO OOO-OO O O,OOOOO OOO OOO-OO O O,OOOOO OOOOOO OOOO OOO,OOO,OOOO을 지급받고, 2010.10.6. 쟁점부동산 취득 시의 매매대금 OOO의 매매계약서 를 첨부하여 취득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 안분취득가액으로 ,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양도가액 OOO,OOO,OOOO, OOO O O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으로 신고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OO (OO:O)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OOO에 대한 취득자금 현지확인 결과,OOO),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취득가액이 OOO,OOO,OOOO( OO,OOO,OOOO OO대출받음)이 기재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상 공인중개사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 인이 딸 OOO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 2011.12.1. 수증자 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 OO,OOO,OOOO)O OOO OOO O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고, 2012.3.16. OOO의 증여세가 체납되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OOO 포함)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쟁점부동산 분할 후인 OOOO OOO OO OOO OOO-OO O O,OOOO, OO O OOO-OO O O,O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 대출을 받음)을 부담하였고, OOO OOO-OO O O,OOOOO OOO OOOO OO,OOO,OOOO을 부담하였다 . (2)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만 하였을 뿐이고,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OOO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28세로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면서 많은 수입을 얻었고 독자적으로 생활하여 왔으며 수입은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OOO이 얼마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지, 어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OOO과 떨어져 살아 OOO이 부담한 매매대금 OOO에 대한 금융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취득가액을 높여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가액이 다른 두 종류OOO의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두 종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공인중개사란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어 적법한 행위가 아니고, OOO이 양도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가액O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허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증빙서류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에 제출한 근거서류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의 딸 OOO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많은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남수연의 인적용역사업소득이 2003년 OOO으로 신고 되어 있으며,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2005.3.1. 개업하여 2005.12.31. 폐업하였고 신고 된 수입금액은 없으며, 인터넷쇼핑몰 개업일자가 2005.3.1.이고 부동산 취득시기가 2005.7.14.이므로 개업 후 4개월 정도 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고, 독자적으로 생활하여 왔었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초본 상 OOO로 전입하기 전까지는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서 매매계약을 중개만 하였다고 주장하나,OOO이 취득당시 28세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여력이 없으며 당초OOO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매매가액 OOO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매매가액 OOO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각각 공인중개사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 전반에 청구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딸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딸OOO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한 증빙서류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OO OOOO OOOOO OOOOOOOOOO OOOO중개사를 개업하여 2007.1.10.까지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OOO은 28세로 소득여부를 확인한 바, 인적용역사업소득이 OOO원으로 나타나며, 인터넷 쇼핑몰은 2005.3.1.개업하여 2005.12.31.폐업하였고,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다) 2005.8.22.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 OOO협동조합으로부터 OO,OOO,OOO원을 대출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채권채고액 OO,OOO,OOOO으로 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라) 2005.12.1. 쟁점부동산 중 분할 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2011.10.20. OOO원에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1.27.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이 OOO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양도가액을OOO원으로 신고한 것이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나타난다. 마) OOO의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토지보상금액 OOO수령하였고, 토지보상금액 중 근저당권자인 OOO을 지급한 것으로 OOO시 공문(건설과-OOO 2010.12.13.)에 나타난다.

바) 매매대금OOO원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일이 2005.7.14.이고, 매도인이 이OOO단독으로 남수연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란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 매매대금 3OOO원은 2005.8.22.에 지불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 시 부족한 금액은OOO대출금으로 하되 매도인은 이에 협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OOO원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이 2005.7.14.이고, 매도인이OOO외 1명으로 OOOO OOO OOOO OO, OOOOOOO OOOO OOOO OOO OOOO OOOOO,OOO,OOOO O OOO OO,OOO,OOO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OOO원은 2005.8.22.에 지불하고 특약사항으로 “① 소유권 이전은 매수인 외 1명으로 한다. ② 지적분할 측량 신청은 계약 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잔금지급 시 부족한 금액은 OOO대출금으로 하되 매도인은 이에 협조한다. ④ 매수인 외 1명OOO은 지적분할 측량 후 이전등기 완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2005년) 및 양도당시(2010년)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은 OOO으로 각각 평가된다.

(4) 상기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당시 28세로서 독자적으로 생활하였고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2003년·2004년의 인적용역사업소득이 각각OOO여만원 정도의 소액이고,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2005.3.1. 개업하여 2005.12.31. 폐업하였고 신고된 수입금액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을OOO이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처분청에서는 OOO원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OOO원이라 주장하하고 있어, 처분청에서는 2005.8.22. OOO에 대한 양도가액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OOO에 대한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지거래가액과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이가 현저히 크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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