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일뿐으로 쟁점채무의 존재 여부 또는 채무인수 사실 자체에 대하여 확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o처분청의 이정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부담부증여)은 쟁점채무의 존재 및 이정임의 채무 인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역시 이에 부합하도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o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391,933,378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311,245,325원)의 차액(80,688,053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6.25.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 A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6.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0.8.31.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에 A은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과세미달)를 하였다.

나. 역삼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15.∼2021.6.23.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A에게 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하고, 아래 <표1> 참조)를 포함하여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8.17. A에게 2020.6.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표1> 조사청의 증여추정 결정시 공제된 쟁점채무OOO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채권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22.3.15. 청구인과 A 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A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실질을 증여계약으로 보는 전제 아래 ‘청구인과 A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20.6.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A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 2024.7.27. 선고 2024다236907 판결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5.6.24.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취소되었으므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2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해당 거래는 부담부증여로 판단되었다.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배우자 A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동시에 이에 대응되는 양도인(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취소는 누락되었다.청구인이 당초에 예정신고·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는 OOO원이나, 조사청 결정 내용과 같이 부담부증여로 볼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OOO원인바, 청구인이 과다신고한 양도소득세는 OOO원이다.그런데,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전액 거부처분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쟁점세액의 감액경정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배우자 간 증여추정시 공제된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증여세 결정 이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 부담했는지 확인하여 불공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사항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서는 양도로 보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상증세법상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에서는 배우자 간 증여추정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채무인수의 객관성을 입증책임을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부여하고 있다.조사청의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결정 이후, 청구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밝혀진 새로운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원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이동시켰으므로 A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A의 개인사채 채권자는 청구인으로서, 이 또한 배우자 간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배우자가 실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증여추정시 공제된 쟁점채무를 단순히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보기 전에, 쟁점채무에 대해 배우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확인하여 증여추정시 불공제할 채무액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생략]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생략)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1조(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126309"></img>2. 양도가액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126311"></img>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5.6.2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6.4.23. A에 대한 처분청의 부담부증여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당초 신고서상 양도가액 OOO원에서 채무부담액 OOO원으로 감액하고 과세표준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아래 <표2> 참조)하였다.<표2> 심판청구 대상 세액OOO(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부담액을 OOO원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8.17. A에게 2020.6.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2010.7.13. 쟁점부동산을 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라) 청구인은 2020.6.25. 쟁점부동산을 A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2020.6.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마) 예금보험공사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허위라는 이유로 A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7.5. 선고 2022가합516758 판결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24.7.26. 선고 2024다236907 판결로 확정되었다.<표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7.5. 선고 2022가합516758 판결내용 중 사해행위 여부 판단OOO(바) 위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쟁점채무 중 주택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청구인이 A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표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7.5. 선고 2022가합516758 판결내용 중 주택임대보증금 관련 판단OOO(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 등에 따라 쟁점채무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재계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쟁점채무의 존재 여부 또는 채무인수 사실 자체에 대하여 확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쟁점채무의 존재 및 A의 채무 인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역시 이에 부합하도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용산세무서장이 2025.11.26.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20.6.2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를 A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OOO원, 채무액을 OOO원으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