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11,000,000원과 82,700,000원중 어느 것인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11,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 OOOOO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중구 OO동 OOO OOOOO OOOO OOO(56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토건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소유권이전등기 90.2.7, 원인 89.4.25 매매)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 90.4.6, 원인:90.1.13 매매) 90.4.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잔금수령일을 90.3.6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75,308,000원 및 82,7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함),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위 청구인 신고의 양도가액 82,700,000원을 부인하고 111,000,000원으로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90.9.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056,720원 및 동 방위세 3,342,290원을 부과처분하자,청구인이 이에 불복, 90.10.25 이의신청하여 90.11.20 그 결정서를 받고 91.1.18 심사청구하여 91.3.1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5.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의 주장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이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1,000,000원으로 조사하여 과세하였다하나 동 OOO이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으로서는 아는 바 없는 한편, 쟁점부동산을 75,308,000원에 취득하여 82,7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진정이므로 이 가액에 의한 본 건 과세처분의 경정을 구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은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다)목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쟁점부동산을 소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거래금액은 111,000,000원으로 되어있고, 또 그 매매계약서에도 거래금액이 111,000,000원으로 되어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가액을 111,00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11,000,000원과 82,700,000원중 어느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11,000,000원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실지양도가액이 82,700,000원임을 주장하는 바,살피건대첫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중개한 사람임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데 동 OOO이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의 매매계약서 사본 그리고 처분청의 확인조사시 동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11,000,000원으로 되어 있고둘째, 청구인은 위 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양도가액이 82,700,000원으로 되어있는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그 신빙성이 인정 될 터인데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입증이 없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청구인의 아들 OOO이 대행한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고, 일반적으로 계약을 대행할 때에는 본인(위임자)의 성명 말미에 그 대리인이 대(代)라고 쓰고 서명날인하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로서 본인의 서명날인만 되어있는 매매계약서 보다는 청구외 OOO(중개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 진정할 시 제출한 계약서로서 본인(OOO)의 성명말미에 대(代)라고 쓰고 대리인 OOO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있는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인 것으로 인정되며셋째, 경험칙에 의할 때 사업장을 가지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진정을 하고 또 동 과세관청에 임하여 확인까지 할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만약 위 진정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청구인도 이 건 진정인이 다름아닌 쟁점부동산을 중개했던 청구외 OOO임을 알고 있으므로 법적대응조치등을 취하였을 것임에도 동 조치등을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넷째, 이 건 양도일후에 고시한 것이기는 하나 90.9.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이 132,000,000원에 달하는 점등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82,700,000원이 아니라 111,000,000원으로 인정된다 하겠다.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11,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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