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법정결정기한 내의 소급감정가액 평균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뢰로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9.22.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OOO등 5필지 토지 24,694㎡(아래 <표1> 기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5.3.26. 처분청에 2024.9.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표1>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내역OOO나.

처분청은 2025.8.20.∼2025.11.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OOO감정평가법인 등 4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25.12.11. 청구인 등에게 2024.9.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표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내역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를 마친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고,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다.적법하게 상속세 신고를 마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것으로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납세자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불안정한 상태에 놓아두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2) 소급감정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으로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소급감정에 관한 과세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정한 시가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를 하는 방식이다.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실질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것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하거나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해 법률의 적용을 무력화하여 해결해서는 안된다(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3)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감정평가대상 선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과세관청이 모든 상속, 증여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 소급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하는 것은 소급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과세관청은 감정평가대상 선정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감정평가 대상이 자의적으로 선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며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4) 과세관청의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내 존재하는 가액이 아닌 국세청에서 인위적으로 감정한 것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엄격해석원칙에 어긋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의 소급감정평가액은 당초 없었던 가액을 새로 만들어낸 가액으로,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내 존재한 감정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문언의 범위를 넘어선 확장해석으로 볼 수 있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4.12. 선고 OOO판결 등 참조).나.

처분청 의견(1) 소급감정평가라는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으로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인위적 감정이라 주장하나,쟁점감정가액은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2024.9.22.)로 하여 평가되었고, 감정평가서 작성일(2025.9.1.∼2025.9.9.)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2025.9.30.)까지의 기간 내에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가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한편,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가 개정되어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이어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둘 것을 규정한 것은 법령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소급감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다르더라도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다면 같은 가액으로 평가되어 납세자로서는 동일한 세부담을 지게 된다.또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기준시점(가격산정기준일)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원칙으로 하되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는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의 이용 상황 및 상태를 확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므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은 대상물건의 감정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법정결정기한 까지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과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인과 함께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한편, 상속·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 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바,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조세공평의 원칙,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침해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감정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있다.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법 제39조에 따라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징금이나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상당 수준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성실의무, 비밀엄수 등 윤리규정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감정평가사 개인의 주관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감정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제도 및 사후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및 실무매뉴얼을 포함한 협회의 지침을 제작, 배포하고 감정평가서 품질관리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감정평가서 심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법에 따라 쟁점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법정결정기한 내의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각 목 생략)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2.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2025.3.26. 처분청에 2024.9.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한 후, 이 중 OOO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OOO원을 연부연납 신청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8.20.∼2025.11.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OOO지상의 무허가 단독주택 및 축사 건물에 대한 상속재산가액(OOO원)을 누락하고,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쟁점감정가액(OOO원)으로 평가하여 2025.12.11. 청구인 등에게 2024.9.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표3>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요약OOO(다)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해당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라) 청구인과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이내인 2025.9.1. 등에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위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아래 <표4> 기재)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표4>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내역OOO(마)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10.28.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각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바) 국세청의 ‘2019년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을 추가하였고, 그 개정취지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가기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감정평가된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등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2개를 포함하여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4개 감정가액의 평균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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