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쟁점부동산의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율(이하 “1가구 1주택 취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피상속인 사망 전에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용도변경설계 등이 이루어진 점, 피상속인의 사망 다음 날에 용도변경신고가 이루어진 후 별다른 문제없이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 사망 당시부터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현황은 주택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취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5.9.28.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경상남도 양산시 OOO 토지 693.5㎡ 건물 208.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25.11.19. 쟁점부동산의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중 주택 부분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율(이하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바, 쟁점부동산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쟁점부동산의 상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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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25.11.20.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이하 “이 건 용도변경”이라 한다) 허가 신청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용도변경 허가 신청 과정에서 전기 도면 작업, 불법 건축물 철거, 주차선 보완 등의 선행조건 이행에 시일이 걸렸는바(주차선 완료일이 9.26.임), 9.27., 9.28.이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설계사무실에서 용도변경을 접수하지 못하였고, 갑자기 피상속인이 9.28. 사망하였다.쟁점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준비절차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졌으나, 갑작스러운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접수가 지연된 것일 뿐이다.따라서,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청구인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 후 용도변경을 시작한 것이 아닌바, 단지 세금쪽에 무지하여 부동산 양도시에만 세금이 있는 줄 알았던 것이고 상속으로 취득시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청구인은 과거 식당을 운영하다 건강 문제로 폐업한지 10년이 넘었고 그 동안 쟁점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 10년 이상 재산세도 과하게 많이 내고 있었다는 것을 요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피상속인이 용도변경을 하시다가 허망하게 돌아가시면서 공교롭게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용도변경된 것이므로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길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며,「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등재되어 있던 점,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이 건 용도변경 신고 접수 및 수리가 된 점, 재산세 또한 그 용도가 주택과 일반음식점으로 각각 부과·납부가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용도변경 허가 전 선행 조건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갑작스러운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접수가 지연되어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특례세율 적용을 하는 것은 조세공평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대장상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것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중 주택 부분에 한하여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취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1997.11.4.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주택을 용도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998.1.13.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5.10.2. 1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60.47㎡가 단독주택 160.47㎡로 이 건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나) 피상속인은 2025.7.14. 건축사사무소에 건축물 용도변경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9.28.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9.29.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용도변경 신고를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11.19.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라) 청구인은 2025.11.20.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12.2. 이를 거부하였다.(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2025.6.1. 기준)는 주택과 일반음식점으로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바) 청구인은 용도변경과 관련한 증빙자료로 2025.7.14. ㈜BBB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와 2025.9.20. 작성된 컨테이너 이동 거래명세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특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약간의 설계변경과 컨테이너만 이동했다는 주장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쟁점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주택으로 보아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전 설계변경과 컨테이너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피상속인 사망전 용도변경을 위한 별도의 공사없이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날인 2025.9.29. 관할관청에 용도변경신고를 접수하면서 관할관청이 별도의 용도변경 신고를 보완하라거나 그 신고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 사망 당시 쟁점부동산의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사실상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쟁점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29호로 개정된 것)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2) 지방세법(2024.12.3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된 것)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 생략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3) 지방세법 시행령(2024.5.28. 법률 34528호로 개정된 것)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민법(2024.9.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된 것)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주문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2025.1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