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2층 주택부분은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지만,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부분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세대당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층 주택부분은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지만,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부분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세대당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 대지 202㎡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27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9 신축하여 90.5.4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6.18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18,2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6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는 상가겸용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각 가구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그 용도가 지층은 다방, 1층은 소매점, 2층은 주택으로 하여 준공허가 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층과 1층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지층과 1층이 각각 다방과 소매점으로 준공허가 되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 준공후 사실상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2층은 주택이나 그 면적이 92.7㎡로 다가구용으로 신축된 것도 아니어서 동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93.12.31 개정전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리고,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2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및 다세대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층별 용도를 보면, 지층 82.92㎡는 다방으로, 1층 96.90㎡는 소매점으로, 2층 92.70㎡는 주택으로 되어 있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사실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전출입색인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90.5.14) 4~5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양도당시 거주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청구인이 제시한 건물평면도를 검토하여 보면, 지층과 1층 부분은 공부상 각각 다방과 소매점으로 준공허가되었음을 볼 때 사실상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2층 주택부분(92.7㎡)은 3가구(1호실 61.2㎡, 2~3호실 각 17.85㎡)가 각각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 단위마다 그 내부에 주방, 거실, 방, 욕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2층 주택부분은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 93누7075, 93.8.24, 국심 93서1505, 93.10.27 합동회의 외 다수).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부분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세대당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93.12.31 개정전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동수원세무서장이 95.6.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18,240원의 부가처분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 소재 건물 272.5㎡ 중 2층 92.70㎡의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조세감면규제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