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부동산을 교회재산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교회가 ○○ 총회에 소속하는 ○○ 소속의 교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이 위 노회소속의 목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명서류가 쟁점부동산이 전시 ○○소속 ○○교회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상가건물 OO OOOO 대지 144㎡와 위 지상건물 82.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7.13 취득하여 91.7.15 양도하고 92.3.16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2제4항에 의하여 감면신청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0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사유재산이 아닌 청구외 OOOOO OOO OOOO OO교회의 소유부동산이나, 다만 소유권이전시 등기의 편의상 위 교회의 대표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위 사실을 ① OOOOO OOO목사증명서 ② OOOOO OOO OOOO OO교회의 명칭으로 서구청장에게 등록된 등록서 ③ 재산세 미과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OO교회가 OOOOO OOO 총회에 소속하는 OOOO 소속의 교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이 위 노회소속의 목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명서류가 쟁점부동산이 전시 OOOO소속 OO교회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교회재산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OO OOO OOOO OO교회라고 주장하면서 ① 청구인이 OOOOO OOO 소속 목사라는 증명원 ② 종교단체 등록증명서(대구시 달서구청장) ③ 위 교회의 교인 OOO 등 19명의 연서로 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1) 위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만으로 쟁점부동산이 OO교회 소유임을 확인할 수 없고(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의 명의자도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3) 위 쟁점부동산을 교회자금으로 취득한 사실과 또 그 양도대금이 위 교회에 귀속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4) 쟁점부동산은 상가내의 건물로 그 용도가 탁구장으로서 교회의 사목활동에 제공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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