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설치된지 5년을 경과한 청구법인 서울지점이 사용하기 위하여 0000.0.00.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설치된지 5년을 경과한 청구법인 서울지점이 사용하기 위하여 0000.0.00.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제주특별자치시 OOO에 본점을 두고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0.5.29. 청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 중이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관광호텔인 OOO용 지하 3층 지상 20층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1,48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대도시에 설치된 후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을 이전함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처분청에 대한 지방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9.5.24. 쟁점부동산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인 2020.5.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9.11.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대도시에서 설치된지 5년이 경과된 지점을 이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쟁점부동산은 2015.4.22.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 설치된 사업장(이하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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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라 한다)이 쟁점사업장으로 이전된 후 2020.5.29. 취득한 것으로 지점이 최초로 설치된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나) 청구법인은 1977년 A 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1986년 B 주식회사(현 OOO그룹, 이하 “B”이라 한다)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주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다가 2014년말부터 B이 호텔·숙박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기존에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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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호텔건물을 임차하여 ◎◎◎호텔 브랜드인 ‘OOO’를 시작하면서 청구법인 서울지점을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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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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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호텔을 운영한 이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 소재한 OOO(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OOO 등을 임차하거나 수탁하여 운영하였고 2019.1. 법인명을 브랜드에 맞춰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라) 위 운영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초창기의 사업 부진, 건물 임차 형태의 운영방식에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3자 임차방식의 사업장을 정리하고 ‘OOO’브랜드에 집중하면서, 그 실행방안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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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정리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호텔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면서 더불어 제주에서 제3자 임차방식으로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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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의 운영도 종료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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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정리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사업장으로 법인등기부상 서울지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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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새로운 투자사와 정리는 수월한데 반해, 대규모 건축물인 쟁점부동산 거래는 양도자 및 신탁사와 조율할 사항이 많아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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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업 종료 11개월 후인 2020.5.29.에서야 완료되었다.(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으로 지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9년 5월 사업자등록을 하여 제반사항을 준비하였으나, 직접 호텔을 운영하지 않는 쟁점사업장으로 지점 이전이 불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서울지점을 이 건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이 완료된 직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등기부상 서울지점도 이전 등기하였다.(사) 즉, 등기부상 청구법인 서울지점을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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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이 건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11개월 이후 다시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수개월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의 경영계획이나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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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폐업 이후 인적·물적 시설의 이전 현황 및 청구법인의 경영계획과 각 사업장의 개업·폐업 경과를 고려하면 이 건 △△△사업장으로 지점 이전은 피치 못하게 임시로 등기부상 이전한 조치에 불과하고,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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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가 이전된 것은 아니다.(아)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설치된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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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5년을 경과하여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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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으로의 이전은 선결정례 및 법원 판례 등에 따른 지점 이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가)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동질성을 유지한 채 지점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지점 이전 여부의 판단은 등기부상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원, 법원 및 행정안전부의 판단을 통해 지점 이전 여부는 이전되기 전 지점과 이전된 지점의 업무가 동질적으로 계속되는지 여부(업무가 동질적으로 계속되는가에 대한 판단은 ① 업무가 상당한 기간동안 단절됨 없이 지점 이전 전후 사업장에서 연속성 있게 수행되었는지, ② 이전 과정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추가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지, ③ 사업장의 면적이나 직원 수, 매출 등이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간주될 만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 및 기존 사업장이 폐쇄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나) 청구법인은 자사 브랜드인 ‘OOO’에 집중하려는 의도를 반영하여 2019.1.30. 사명을 A 주식회사에서 C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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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정리할 당시 공시자료를 통해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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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정리는 존속 사업(쟁점사업장) 집중을 통한 경영 효율화인 점을 보면, 지점 이전 전후 사업장에서 업무가 연속성 있게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2018년까지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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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납부하다가 2019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납부하였다.(라) 더불어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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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쟁점사업장으로 이전 가능한 13명의 인원 중 직주근접을 사유로 퇴직한 인원 등을 제외한 8명이 쟁점사업장으로 이전되었고 호텔업의 특성상 물적 설비 중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 외에 쟁점사업장으로 이전이 가능한 객실용품 등은 모두 이전하였다.(마) 처분청은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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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폐업일(2019.7.31.)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19.5.24.)보다 뒤인 것을 사유로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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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사업장의 폐업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일은 해당 사업장의 폐업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에 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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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폐업과 쟁점사업장의 개업은 사전 계획된 것으로 관련성이 있으며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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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폐업과 쟁점사업장의 개업으로 운영 상의 공백 없이 연속성 있게 업무가 수행되었다.(바)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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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쟁점사업장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자사 브랜드를 육성하려는 청구법인의 경영목표에 따라 사업장에 사용되는 브랜드가 변경된 것 이외에 관광호텔업이라는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는 등 사업영역이 확장되지 아니하였다.(사) 조세심판원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신규 사업장(5,435㎡)이 기존 사업장(1,227㎡)에 비해 4배 이상 커진 경우, 두 사업장의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는데(조심 2018지421, 2019.2.20.), 쟁점사업장의 호텔(13,255.23㎡)과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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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호텔(9,973.62㎡)은 그 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없으므로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간주될 수 없다.(아) 청구법인의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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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호텔 영업이 완전히 종료되어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남아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이전과 무관한 이 건 △△△사업장을 현장조사한 후 이 건 △△△사업장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채 영업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은 이 건 △△△사업장이 아닌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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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건 △△△사업장의 조사는 무의미하다.<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지점 이전에 해당하는지><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기준 </p></td><td><p>충족 여부 </p></td></tr><tr><td><p>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수행 여부 </p></td><td><p>수행 </p></td></tr><tr><td><p>사업이 추가되었는지 </p></td><td><p>추가되지 않음 </p></td></tr><tr><td><p>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간주될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p></td><td><p>유사함 </p></td></tr><tr><td><p>기존 사업장이 폐쇄되었는지 </p></td><td><p>폐쇄됨 </p></td></tr></tbody></table>(3)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서울지점을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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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점 이전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무관한 이 건 △△△ 사업장을 확인하여 지점 이전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약 3년 후인 2023.6.9.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점 이전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점 이전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무관한 이 건 △△△사업장을 현장조사한 후 이 건 △△△사업장이 여전히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점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나)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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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폐업과 쟁점사업장의 개업 시점, 청구법인의 경영계획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수개월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은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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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이전되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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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계속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형식적인 등기부상 지점 이전을 실질로 오인하여 이 건 △△△사업장을 확인한 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다) 위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처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와 제19조(근거과세)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4) 쟁점부동산은 기존에 청구법인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수도권 내 추가적인 과밀화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의 취지는 대도시 내의 인구유입 및 경제력 집중 등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이 인구유입이나 경제력 집중 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5, 2017.7.28.,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두2576 판결, 같은 뜻임).(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을 전후하여 사업내용이나 규모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매출액 등 경영지표는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면 이는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고, 코로나 팬데믹과 호텔자산 매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이중적 부담을 지우는 과도한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지점 등 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사무소 등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법인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지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두33872 판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등, 같은 뜻임).(3)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른 중과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각 중과 규정에서 정한 요건 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1673 판결 등, 같은 뜻임), 단지 인구유입의 효과가 없어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지점 이전 현황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중과세되는 지점이란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대상 사업장인 경우, 지점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조심 2021지3246, 2022.12.7. 등, 같은 뜻임), 상업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나 세법상의 사업자(사업장)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 지점 설치 등에 따른 중과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자가 2015.4.22.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과세예고 후인 2023.7.19.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이 변경(개업일자 2019.5.24.→2015.4.22.)된 것에 근거한 것이고, 당시 2015.4.22.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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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개업된 사업장은 쟁점사업장과 상호명, 사업자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에도, 쟁점사업장의 주소지 이력이 변동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또한, 쟁점사업장 이전 현황이 법인등기부상 서울지점 이전 현황과 같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 서울지점의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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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일자(2015.10.19.)와 변경된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자(2015.4.22.)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신빙성이 부족하다.
(6)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지점)이 새로 설치된 것이 아닌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점의 이전이란 지점의 인적, 물적 설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새로운 장소로 지점을 이전한 후 기존의 사업장(지점)의 인적, 물적 설비를 해체하고 장기간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이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127 판결, 같은 뜻임),청구법인의 경우 기존의 이 건 △△△사업장을 그대로 영업하면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이는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지점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영업소를 설치한 것이므로 중과세되는 지점의 설치에 해당할 것인바(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두763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2014.12.6. 이 건 △△△사업장을 개업하여 관광호텔을 임차운영하였고, 이후 이 건 △△△사업장과 별도로 2019.5.24.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그에 따라 주민세 법인균등분을 2019년 8월부터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0.5.29. 쟁점사업장에 지점 등기까지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의 현장출장 결과, 이 건 △△△사업장과 쟁점사업장에 모두 청구법인의 직원 및 협력업체 사무실을 두고 있는 등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각각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의 지점에 해당하고, 2020.5.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도시 내 지점(사업장) 설치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설치된지 5년이 경과된 지점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7.6.24. 법인명을 A 주식회사, 본점을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 OOO, 목적사업을 관광호텔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9.1.30. 법인명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며, 지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표1> 청구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점에 관한 사항 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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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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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서울지점)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표2>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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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서울지점) 폐업사실증명 기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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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2014.1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 “C(주) OOO”를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12.6. 이 건 △△△사업장을 개업하였으며, 현재 계속사업자인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명에서 확인된다.<표3> 이 건 △△△사업장 사업자등록증명 기재내용
○
○
○(라) 청구법인은 2019.6.5.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하고, 상호를 “C(주) OOO”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표4> 청구법인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 기재내용
○
○
○(마) 청구법인은 2023.7.19.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을 정정(2019.5.24.에서 2015.4.22.으로 정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7.25. 개업일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여 수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표5>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명 변경 내용
○
○
○(바) 청구법인은 2014.12.30.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사업장에 대한 관광사업등록을 마쳤다.(사) 청구법인은 2020.6.5. D(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주소지로 한 관광사업 지위를 양수받았다.<표6>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 관광사업등록증 양수 내용
○
○
○(아) 위탁자 D 주식회사와 수탁자 청구법인 사이에 2017.12.21. 체결된 OOO 위탁운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표7> D(주)와 청구법인간 체결된 위탁경영계약서 주요내용
○
○
○(자) 청구법인은 2020.5.29. 청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 중이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관광호텔인 OOO 지하 3층 지상 20층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1,485.8㎡(쟁점부동산)를 OOO원에 취득한 후,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의 지점을 이전함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차) 서울특별시장은 처분청에 대한 지방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은 2019.5.24.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새로운 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지점(사업장) 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카) 처분청은 2023.6.9. 쟁점사업장과 이 건 △△△사업장에 현장출장한 후 다음과 같이 복명하였다.<표8> 처분청의 현장조사 복명서[강남구 재산세과-OOO호(20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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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변경된 개업일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을 주소지로 하여 2015.4.22. 개업한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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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과는 상호명, 사업자번호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파)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납부한 주민세 법인균등분(주민세 사업소분 포함) 납부현황을 보면, 쟁점사업장을 주소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한 주민세 법인균등분은 2019년 8월분부터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표9> 쟁점사업장의 주민세 법인균등분(사업소분 포함) 납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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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청구법인이 2023.7.28. 제출한 법인등기부(전산이기 전)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은 1978.8.14. 최초로 설치되어 이후 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표10> 청구법인 서울지점의 법인등기부상 설치·이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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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1)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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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 종료에 따른 인력 재배치 품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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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원 14명에서 육아휴직 1명을 제외한 13명 중 8명이 쟁점사업장으로 발령되었다는 사실과 침대, 오존 발생기, 자동제세동기 및 객실용품 등 약 OOO원 상당의 잔존재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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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표11>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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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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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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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상표사용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표12>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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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라이선스계약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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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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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되었고 동일한 호텔숙박업을 계속하여 인구 유입 및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3>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표13> 쟁점사업장과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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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비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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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0.5.26.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은 설립·설치·전입 이전의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설립·설치·전입일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위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로의 인구 및 경제활동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및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그 이후 일정 기간 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데 있다.다만, 대도시에 설치된 지점이 설치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고 그 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지점 이전 여부는 지점이전등기 등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업무의 계속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적·물적 설비의 이전 여부는 그러한 업무의 계속성과 동일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두2576 판결, 같은 뜻임).(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이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은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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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으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첫째, 청구법인은 2015.4.22.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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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다가 2019.7.31. 폐업등록을 하였으며, 그에 앞서 2019.6.5.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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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폐업과 함께 직원을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2019년 8월부터 쟁점사업장의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2019년 6월경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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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폐쇄하고 쟁점사업장으로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둘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서울지점이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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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이 건 △△△사업장을 거쳐 쟁점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 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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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폐업되기 직전인 2019.6.5.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7.31.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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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형식적인 등기 경위와 달리 실제 사업 운영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점은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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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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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건물 자체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관광숙박업 등록 명의의 변경, 계약관계 이전에 필요한 협조 및 집기·비품의 무상 양도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이 이전할 수 있는 물적 설비는 직원 및 이동 가능한 운영물품 등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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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직원 및 이동 가능한 운영물품 등을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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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는 이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넷째,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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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건물 18층, 연면적 9,973.62㎡, 객실 224실 규모의 3성급 호텔이었고, 쟁점사업장은 건물 20층, 연면적 13,255.23㎡, 객실 282실 규모의 동일한 3성급 호텔로 운영되어 양 사업장은 영위 업종과 사업 내용이 동일하고 사업 규모 또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업무의 계속성과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섯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이 이 건 △△△사업장을 거쳐 쟁점사업장으로 이전되었다는 의견이나,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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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이 건 △△△사업장으로 인적·물적 설비가 이전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 건 △△△사업장은 2014.11.14. 사업자등록 이후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었고, 쟁점사업장은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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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폐쇄되기 직전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일한 관광호텔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점의 실질적인 이전 대상은 이 건 △△△사업장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따라서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은 2011.10.31. 이전부터 서울특별시에 설치되어 있다가 2015.4.22.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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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으로 이전된 후 2019년 6월경 동일성을 유지한 채 쟁점사업장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대도시에 설치된 지 5년이 경과한 서울지점이 사용하기 위하여 2020.5.29.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2020.5.26.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20.8.18. 행정안전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4)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제76조(납세지) 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3. 법인: 사업소 소재지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4. 사업장[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7) 상법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②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180조 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본점과 구지점소재지에서는 신지점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소재지에서는 제180조 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3.9.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지방세법」 제13조,「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