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2.5.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크므로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2.5.11.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 OOO에서 OOO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 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신고가격OOO이 아닌 실제거래가격OOO으로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3.2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24.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지방세법」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처분청에 의하여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OOO에서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과태료를 부과하여 그 사실상 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거래가격OOO으로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의 경우 2012.5.11.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받았고, 처분청으로부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과태료를 부과 받은 실제 거래가격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거나 처분청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한바 없으며, 그 실제거래가격은 위 적정성 검증과는 무관하게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서 위 실제거래가격을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아닌 실제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12.5.11.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 OOO은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협의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제51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취득세의 1.5배(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과태료를 청구인에게 2013.10.8. 아래 <표3>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당초 신고가액 OOO원이 아닌 실제거래가격 OOO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14.3.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3.24.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었으므로 그 사실상 거래가격으로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검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법」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현행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및 토지(전, 답, 임야 등 나대지)에 대하여만 구축되어 있을 뿐 그 외 근린생활시설(상가)이나 오피스텔 등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검증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동산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바, 비록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1560 판결, 같은 뜻임)이다.(라)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성이 검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실제거래가격에 의한 취득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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