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구조 등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등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 과정에서 별다른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에 대하여 2018.7.9.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내부의 층고 높이가 2.1m(타 호실은 층고 높이가 3.3m)에 불과하여 임대가능 업종에 제한이 있는 까닭에 근린생활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호실에 비하여 저렴하게 임대(OOO)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지 않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층고 높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납세자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대신 합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2)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18.3.13. OOO에게 이를 임대(임대기간 : 2년, OOO)하여, 현재 의류판매업(전자상거래)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바닥 지면에서 보까지의 높이는 1.96m, 노출천장까지의 높이는 2.51m로 나타난다.(다) 처분청은 2018.7.9.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8년도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17, 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115, 개별공시지가 2,963,000/㎡), 경과연수별잔가율(98%, 2017년 신축), 면적 193.96㎡(전용면적 : 109.12㎡, 공용면적 : 84.84㎡), 가산특례(30%, 21층이상 30층 이하 1층 상가부분)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4조제2항 등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부동산의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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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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