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변전소의 외벽 마감재료 변경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서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변전소의 벽을 변경하였고 그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벽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할 것임(조심 2023방106, 2023.3.23., 같은 뜻임)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0.7.2. 경상남도 밀양시 OOO외 2필지에 소재한 변전소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 2,160.12㎡, 이하 “쟁점변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외벽 마감재료 변경을 위한 대수선 허가(이하 “쟁점외벽변경”이라 한다)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2020.12.9. 사용승인을 받은 후,2020.12. 쟁점변전소의 쟁점외벽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변전소에 대한 쟁점외벽변경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수선(개수)이 아닌 일반수선에 해당하다는 사유로 2025.8.4.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9.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변전소의 쟁점외벽변경은 단순 교체로서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외관상 변화만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1993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쟁점변전소는 해당 건축허가 당시 종전법의 신뢰보호를 적용받는다고 보아야 하며,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변전소의 쟁점외벽변경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건축물(「건축법」 제52조 제2항 시행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된 마감재료는 별도의 기준으로 규율되었으므로,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로 볼 수 없다[국토교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주요 공통 Q&A(2020.11.발간)]고 명확히 밝혔고,특히,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건축물의 외장재료를 교체하거나 단열재 등을 덧대는 공사를 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대수선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혀두었는바,쟁점변전소의 쟁점외벽변경은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52조 제2항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외벽에 사용된 마감재료는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로 보아서는 아니된다.(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 주요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대수선에 해당하고, 단순히 외장재 교체는 피부를 화장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행위일 뿐, 뼈대(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대수선’으로 보기 어렵다.

(3)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법제처 20-0100, 2020.5.4.)은 「건축법 시행령」(2019.8.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개정되어 2019.11.7.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에게까지 마감재료의 변경 및 해체 행위로 적용하여 대수선으로 보는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변전소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높이 13.7미터의 건축물로서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건축물로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해당 규정은 2019.11.7.에 시행되었고, 쟁점변전소는 1993.5.31.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당시 건축법령에 따라 대수선의 여부를 결정할 부분이며, 대수선이 아닌 쟁점변전소의 외장재 변경 행위를 대수선으로 인정한 2020.7.2. 대수선 허가 당시의 건축법령을 기준으로 대수선 여부를 파악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여기서, 청구법인은 2020.7.2. 대수선 허가 자체가 무효(대수선이 아님에도 대수선 의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2020.7.2. 대수선 허가를 기준으로 건축법령을 해석한 것은 잘못이다.

(5) 쟁점변전소의 외장재 교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수선행위로서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전법상 허가 건축물에 신법을 소급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변전소는 2020.7.2. 대수선 허가 당시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13.7미터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쟁점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변경 공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서 정한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고, 설령 쟁점건축물이 신축 당시에는 외벽 방화마감재료 사용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2020.7.2.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이상, 해당 허가 시점에 시행 중이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쟁점외벽변경은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변전소의 외벽 마감재료 변경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개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변전소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변전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60.12㎡, 높이 13.7m의 건축물로서 1993.5.31. 건축허가를 받고, 1993.7.16. 착공을 거쳐 1995.7.2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나) 처분청은 쟁점변전소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건축허가(대수선)를 처리하였다(허가과-OOO).<표1> 쟁점변전소에 대한 건축허가(대수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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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위 <표1>에 따른 쟁점외벽변경 대수선 공사에 대하여 2020.12.9. 사용승인(증축)을 처리하였다(허가과-OOO).(라) 청구법인은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주요 공통 Q&A”(2020.11.)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설계 용역 공통 Q&A(일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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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변전소 외벽 마감재 변경전·후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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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쟁점변전소의 쟁점외벽변경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변전소에 대하여 2020.7.2. 건축허가(대수선) 및 2020.12.9. 사용승인(증축)을 하였는바, 쟁점변전소에 대한 건축허가(대수선) 당시 쟁점변전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13.7미터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외벽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수선의 범위를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로 쟁점변전소의 외벽 마감재를 30㎡ 이상 변경(교체)한 쟁점외벽변경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벽변경을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2) 지방세법(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어 2020.8.28. 시행된 것)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3)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어 2020.8.12. 시행된 것)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건축법(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어 2020. 4. 24. 시행된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30호로 개정되어 2019.11.7. 시행된 것)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7. 삭제 <2019. 10. 22.>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부칙(대통령령 제30030호, 201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4조 제1항 본문, 제46조 제2항 제8호, 제6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제5조(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9.10.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1.25. 시행된 것)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⑤ 영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제2호의 경우 단열재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