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로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면허를 2015.1.1.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로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면허를 2015.1.1.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4.12.29. 처분청으로부터 국내여행업 허가(이하 “이 건면허”라 한다)를 받고 2015.1.2. 등록면허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면허가「지방세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2015.1.1.자로 갱신되었다고 보아 2015.1.12. 청구인에게 2015년도 정기분등록면허세 OOO(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면허를 받을 당시 처분청의 등록면허세 담당공무원이 2015.1.1.자로 이 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2015년도 1월에 다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2015년 1월 이후에 이 건 면허를 받았을 것인데 이를 알려주지 않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또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실상의 이중과세라 할 것인바이 건 등록면허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이 건 면허는「지방세법 시행령」제51조에 규정하고 있는 일회성면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15.1.1 현재 면허의 효과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5.1.1. 이 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2014.12.29. 국내여행업 면허를 받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음에도당해 면허가 2015.1.1. 갱신되었다고 보아 다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2014.12.29「관광진흥법」제4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국내여행업 등록(이 건 면허)을 하고, 2015.1.2. 등록면허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2)「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서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보아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면허에 대하여는면허를 할 때 한 번만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여행업 면허(등록)는「지방세법 시행령」제51조에서규정한 등록면허세를 한 번만 부과하는 면허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35조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아니하거나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그 면허가갱신된 것으로보아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건 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면허로서 2015.1.1. 현재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이 건 면허는 등록면허세를 한 번만 부과하는 면허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51조에 열거하고 있는 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면허가 2015.1.1.자로 갱신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지방세법제24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35조【신고납부 등】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한다.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보아 제25조 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등록면허세를 한번만 부과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2) 지방세법 시행령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법 제35조 제3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1. 매장문화재 발굴2. 문화재의 국외 반출3. 폐기물의 수출·수입 허가4.「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5. 토지의 형질 변경6. 사설묘지 설치(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는 제외한다)7. 사설도로 개설8. 계량기기의 형식승인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9.「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10.「먹는물관리법」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1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1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13. 공유수면의 매립14. 초지 조성 및 전용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16.「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17. 화약류 사용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19. 특정공사(「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의 사전 신고20.「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21.「종자산업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로 한정한다.
2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24. 임산물의 굴취·채취2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26.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27.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28. 지하수의 개발·이용29. 골재 채취30.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31. 건축 및 대수선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또는 축조 신고3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34.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3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36.「농지법」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37.「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38.「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39.「지하수법」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40.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41.「내수면어업법」제19조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42.「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4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44.「화학물질관리법」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