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실지거래라는 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그밖의 선의의 거래자라는 뚜렷한 정황도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특수우편물 수령증 및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2,152,330원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719,20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7.1.5. 등기우편(OOOO OOOOOOOOOOOOO) 및 2007.1.17. 등기우편(OOOO OOOOOOOOOOOOO)으로 각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납세고지서를 2007.1.8. 및 2007.1.18. 각 수령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458일 또는 448일일이 경과한 2008.4.10.에서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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