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 거래는 실제 거래이나,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고,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기소내용을 받아들여 함명우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다는 전제하에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점,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기타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 등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 처분 당시 없었던 객관적 입증 자료 등이 있는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