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재조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 거래는 실제 거래이나,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고,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기소내용을 받아들여 함명우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다는 전제하에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점,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기타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 등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 처분 당시 없었던 객관적 입증 자료 등이 있는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주문

천안세무서장이 2024.2.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 및 b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기타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 등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9년 제1기 내지 2021년 제1기 사이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