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3.8.22. A(주식회사 B 등의 대표)에게 수표 OOO원과 현금 OOO원 등 총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변제기한 2013.12.31., 이자 연 30%(매월 22일 지급), 연대보증인 D 등으로 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선이자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당초 변제기한인 2013.12.31.까지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 등과 2014.11.7. 및 2016.9.21. 새로운 계약서(이자율 30%→25%, 매월 말일 이자 지급 조건 등)를 작성하여 변제기한을 2차례 연장하는 한편, A으로부터 2013.12.23.부터 2018.4.9.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OOO원을 수령하고, 2023.3.22. 연대보증인 D의 공탁금 OOO원을 수령한바,D이 청구인에게 연대보증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OOO법원 2023.10.18. 선고 OOO 청구이의)에서, 청구인이 D의 공탁금 OOO원을 수령한 2023.3.22.까지를 기준으로 잔존 원금이 OOO원, 이자가 OOO원(원리금 합계 OOO원)으로 산정되었고,이후 청구인은 2023.11.7. 연대보증인 D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OOO원을 배당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이자소득 전부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2024.2.27.~2024.3.27. 실시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에 따라,2018년~2022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24.3.15.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등을 하였고, 2023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법원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2023년 귀속 이자소득을 OOO원(남은 원금 OOO원×이자제한법령상 최고 이자율 연 20%)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26.1.14.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사유가 명백하므로, 이와 관련한 2023년 귀속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규정한다.(나) 쟁점대여금은 회수불가능한바, 청구인이 연대보증인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2023.11.7. 회수한 금액(OOO원)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하므로,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2023년 귀속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사유가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가) 처분청은 A의 통장 등이 압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자 수령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나) 청구인이 2023년 A의 금융자산을 압류하고 추심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전혀 없었고, 결국 청구인은 2025년 말 채권압류를 해제하였다.(다) A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되어 법원이 공시송달로 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A의 실질적 경제력이 전무하다.(라) 이는 A이 경제적 파산 상태에 이르러 도피 중임을 의미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A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마) 대법원도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3160 판결).(바) A의 경우, 재산이 전무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받은 배당액을 원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은 회수불능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령하지도 못하였고, 수령할 가능성도 없는 ‘허구의 이자’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사유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국세청 전산망상 채무자 A의 2024년 및 2025년 근로소득 등이 확인되고, A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 등의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졌는바, 쟁점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쟁점대여금의 회수불가능성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판례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으나, 이자채권이 채무자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나) 청구인은 2024.5.12.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쟁점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에 따른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의 결정문(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23.11.22. 결정), OOO지방법원의 결정문(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23.11.17. 결정), OOO지방법원의 결정문(OOO 특허권 압류명령, 2023.11.21. 결정) 등으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24.5.12.) 전에 쟁점대여금이 회수불능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나아가 청구인은 ‘2025년 말 압류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모든 채권압류를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인이 2025년에 이르러서야 쟁점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1) 소득세법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가. 이자소득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4) 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5)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의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13.8.22. A에게 수표 OOO원과 현금 OOO원 등 총 OOO원(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변제기한 2013.12.31., 이자 연 30%(매월 22일 지급), 연대보증인 D 등으로 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선이자 OOO원을 수령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당초 변제기한인 2013.12.31.까지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 등과 2014.11.7. 및 2016.9.21. 새로운 계약서(이자율 30%→25%, 매월 말일 이자 지급 조건 등)를 작성하여 변제기한을 2차례 연장하는 한편, 아래 <표1>과 같이 A으로부터 2013.12.23.부터 2018.4.9.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OOO원을 수령하였다.<표1> 청구인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수령한 금액OOO(다) 청구인은 A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21.8.23. 연대보증인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D은 청구인을 피고로 연대채무가 없음을 사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OOO원을 공탁하였으나, 1심 법원(OOO지방법원 2023.1.12. 선고 OOO)은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23.3.22. D의 공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라) 위 소송의 항소심(OOO법원 2023.10.18. 선고 OOO 청구이의)에서도 D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청구인이 D의 공탁금 OOO원을 수령한 2023.3.22.까지를 기준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잔존 원금이 OOO원, 이자가 OOO원(원리금 합계 OOO원)으로 산정되었다.<표2> 쟁점대여금 관련 변제금액 및 남은 원리금 현황(판결문 별지)OOO(마) 청구인은 2023.11.7. 연대보증인 D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OOO원을 배당받았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이자소득 전부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2024.2.27.~2024.3.27. 실시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에 따라, 2018년~2022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24.3.15.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등을 하였고, 2023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OOO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2025.11.11. 처분청에 ‘쟁점대여금 약정서상 2015.1.1.부터는 이자 약정이 아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데 2023.3.22. 이후로는 지급을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5.12.23. 경정청구를 취하하였다.(다) 처분청은 위 OOO법원 판결서의 취지에 따라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2023년 귀속 이자소득을 OOO원(남은 원금 OOO원×이자제한법령상 최고 이자율 연 20%)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26.1.14.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2023년 귀속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회수불능 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은 OOO법원 판결 이후 청구인이 채무자 A과 연대채무자 D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정서[① OOO지방법원의 결정문(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 : A, 2023.11.22. 결정), ② OOO지방법원의 결정문(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 : D, 2023.11.17. 결정), ③ OOO지방법원의 결정문(OOO 특허권 압류명령, 채무자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2023.11.21. 결정), ④ OOO지방법원의 배당표(OOO, 2023.11.7. 배당)]를 제출하였다.(나) 위 결정문 중 ④ OOO지방법원 배당표는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2023.11.7. 연대보증인 D의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하여 OOO원을 배당받았다.<표3> 배당표(일부, 2023.11.7.)OOO(4)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국세청 전산망상 채무자인 A은 주식회사 B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총 급여액은 2024년 OOO원, 2025년 OOO원이다.(나) 청구인은 A이 행방불명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와 E 주식회사의 2024사업연도 및 202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각 2025.3.30., 2026.3.26. 및 2026.3.27. A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배당액(OOO원)을 이자에서 차감하였고, 이에 따라 남은 원금은 그대로 OOO원이며, 여기에 이자제한법령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적용한 OOO원이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이자소득이라는 의견이다.<표4> 쟁점대여금 잔존원리금(일부)OOO(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및 제51조 제7항 등의 입법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이자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같은 뜻임),청구인은 2023.11.7. 연대보증인 D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OOO원을 배당받았고, 쟁점대여금의 채무자 A은 주식회사 B로부터 급여(총급여액 2024년 및 2025년 각 OOO원)를 지급받았으며,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와 E 주식회사의 2024사업연도 및 202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대여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의 결정문(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 : A, 2023.11.22. 결정) 등의 자료는 청구인이 채무자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한 사실을 보여줄 뿐, 2023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