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재조사

쟁점 나토지의 경우 전소유자 보유기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문

1. 중랑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7,056,390원의 부과처분은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102㎡, 같은동 OOOOOO 대지 74㎡ 중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102㎡, 같은동 OOOOOO 대지 74㎡, 같은동 OOOOOO 대지 190㎡,같은동 OOOOOO 대지 6㎡, 같은동 OOOOOO 대지 2㎡, 같은동 OOO 대지 71㎡는 90.1.1부터 90.12.30까지, 같은동OOOOOO 대지 91㎡는 90.1.1부터 92.12.31까지 기간동안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다.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 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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