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35,158,980원의 부과처분은가.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O OO O O 공장용지 4,926㎡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나. 같은리 O OO O O 임야 1,818.48㎡는 개량비등74,691,840원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며,다.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