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 나토지의 경우 기준면적계산 및 개량비등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 (경정)

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35,158,980원의 부과처분은가.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O OO O O 공장용지 4,926㎡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나. 같은리 O OO O O 임야 1,818.48㎡는 개량비등74,691,840원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며,다.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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