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기계장치가 사실상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쟁점기계장치는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보유자산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충북 제천시 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동 OOOOOO 소재 OOOO단지내에 사업장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OO통상(업종은 PE필름제조 및 원동기재생업임,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90.6월 수시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56,008,49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91.3.21 원동기재생관련 기계장치인 호닝기외 6대(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한 데 대하여,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이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한 쟁점기계장치는 청구외법인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인의 소유로서, 단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미등록으로 원동기재생업을 영위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전제하여 이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자동차보링업(원동기재생업)은 관허사업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자동차 관리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상 당초 PE필름제조에서 자동차보링업을 종목추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외 OOO(청구인이 동인으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양수하였음을 주장함)는 청구외법인의 주주겸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기계장치는 청구외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은 쟁점기계장치가 사실상 누구의 소유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보고 이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을 근거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청구외 OOO, 청구인, 청구외 OOO이 순차적으로 원동기재생업을 청구외법인과는 관계없이 별도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해 등록 및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반면,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당초업종(PE필름제조)에서 이 건 관련업종(원동기재생업)을 추가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서 쟁점기계장치가 청구외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둘째, 쟁점기계장치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90.6월 수시분으로 이 건 과세할 당시까지 청구외법인의 보유자산으로 있는 사실이 처분청 직원(직세과 OOO)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셋째, 청구외법인은 제천시 소재 OOOO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로서 당초업종(PE필름제조)에서 업종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에 따라 제천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실제 청구외법인은 89.4.8 원동기재생업을 추가하기 위해 제천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함으로써 추가업종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일부임을 알 수 있고 이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기계장치는 청구외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넷째, 청구인이 최초 별도사업(원동기재생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한 청구외 OOO의 91.3.2 자 확인서에 의하면, 원동기재생업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일부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다섯째,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물론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제시를 한 바 없고, 단지 청구외 OOO의 90.12.20 자 소유권확인서(공증) 및 91.2.2 자 양도확인서(공증)를 그 증빙으로 제시한 점 등위의 여러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계장치는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보유자산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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